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학원강사분들의 출퇴근시간이나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적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강사분들에게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학생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