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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업체로 계산서 발행하는경우 퇴직금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달부터는 일용직 팀장이 일용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업체로 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계속근로로 보여질까요? 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혹시라도 계속 근로로 보여진다면 저희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현장이 달라지는건 문제가 안되나, 업체가 달라지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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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월평균보수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월평균보수금액이 너무 많이 기입되어 있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월평균 2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서 월 200으로 소득이 잡혀있데요ㅜ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월보수액 변경신고하시면됩니다.고용토탈서비스 민원접수 보수신고에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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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중 근로일수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별로 근로일수가 다른데 너무 번거로울거 같아서요…급여산정기간처럼 월력 일수로만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11월의 근로일수를 30일로 기재해도 되나요?30일은 근로일 과 유급휴일로 작성해야합니다.무급휴일 또는 휴무일은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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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외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분들 같은 경우에 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261(209+52)시간*일근로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아니면 261시간이 아닌 209+52*1.5인 287시간인가요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기본급/209x 일근로시간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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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후 퇴사일이 1년 미만인경우 연차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퇴사시 퇴직일 기점 최근 입사일이후 퇴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이 맞지 않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다만 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위 조항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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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 결렬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은 임금인상률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노조가 정해진 임금인상률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어떤 그림들이 펼쳐지나요?예산의 지급되는 범위내에서 공기업도 지급할 수 있는 바, 그 이상 요구하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추후 교섭을 통해 조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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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지위상실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에서 (문제내용)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으로 현재 과반수 노조가 아닌 상태에서 탄력근무제 시행중입니다.문제없는것인가요?자동연장조항이 있으므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며,해당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경우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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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가 이사 가기전 자진 퇴사 하여도 차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이사가느 사업장이 확정적(전보 전근명령등이)있고, 왕복거리가 확인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회사가 같은 대표자명의로 예를들어 (000머시기 000거시기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같은 업종이고 주소지는 틀리지만 10분내외 근거리입니다. 대표님 제외하고 두회사 소속된 직원은 틀리지만 한곳에 고정적으로 출근 하지 않고, 회사 사정에따라 근무지가 간혹 변경될때도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000머시기 만 타지역이로 이전 하고, 000머시기에 소속된 직원들을 000거시기로 이직?? 시켜줄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실업급여는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지못한다 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위 사유는 자발적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으로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해줄의무는 없으며,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더더욱 권고사직등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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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근로자입니다...24시간 근무를하는데 옆에편의점도있어서 꼬박224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 3일정도 일을하고간 알발생이 있는데 돈을못받고 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3개월정도 지났는데...받을수 있나요? 이런거 신고기간이 정해져있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이후 바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임금채권의 경우 임금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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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계약 후 재하도급은 무조건 불법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하도급인(수급인)은 해당 업무에 대한 자율성 과 독립성을 가지는바, 수급인의 책임범위안에서 재하도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원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도급인)간의 계약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재하도급자체가 문제된다기보다는 원청 또는 하도급인이 재하도급인에 대해서 지휘감독권 행사를 통해서도 불법파견에 문제가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는 특별히 법으로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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