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2주 이상 했을경우 주휴수당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제가 2021년 9월에 1일부터 15일(근무일수 11일)까지 일을 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나머지 16일부터 30일까지 무급휴가를 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첫째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만근(주 1일 8시간 5일근무)을 기준으로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첫째주 1,2,3일(근무) - 주휴시간 -4.8시간
둘째주 6,7,8,9,10일(근무)-8시간
셋째주 13,14,15일(근무) 16,17일(무급휴가)-4.8시간?8시간?
넷째주 20,21,22,23,24일(무급휴가)-8시간?
마지막 주 27,28,29,30(무급휴가)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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