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2주 이상 했을경우 주휴수당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제가 2021년 9월에 1일부터 15일(근무일수 11일)까지 일을 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나머지 16일부터 30일까지 무급휴가를 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첫째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만근(주 1일 8시간 5일근무)을 기준으로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첫째주 1,2,3일(근무) - 주휴시간 -4.8시간
둘째주 6,7,8,9,10일(근무)-8시간
셋째주 13,14,15일(근무) 16,17일(무급휴가)-4.8시간?8시간?
넷째주 20,21,22,23,24일(무급휴가)-8시간?
마지막 주 27,28,29,30(무급휴가)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중 일부 날짜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하고 개근했으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신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이번 신종코로나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와의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근로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발적으로 휴업시키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매출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휴업 예시〉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③ (학교 등)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상기의 휴업수당 미지급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근로자는 무급휴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8조)
ㅇ다만, 매출급감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휴업수당 지급 시 주중 전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에 주휴일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주 동일한 금액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부분중 한주씩 계산하여 한주에 일부 무급휴가가 있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8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근로제공이 없었던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의 휴가는 휴업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하고, 회사측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한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그대로(8시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첫주는 일주일을 전부 재직한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만약 무급휴가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인한 회사귀책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휴업한 주에 소정근로일 중 1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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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째주 1,2,3일(근무) - 주휴시간 -4.8시간
둘째주 6,7,8,9,10일(근무)-8시간
셋째주 13,14,15일(근무) 16,17일(무급휴가)-4.8시간?8시간?
넷째주 20,21,22,23,24일(무급휴가)-8시간?
마지막 주 27,28,29,30(무급휴가)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사업주사정에 의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1주를 모두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하여 휴가를 부여한경우라면 휴업이 아니므로,
주휴미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