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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도마뱀145
도도한도마뱀14521.10.12

특고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1월에 무조건 가입인가요??? 안들수있는 방법은 없는지???무조건으로 들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4대보험인데 의료와 국민연금도 다 같이 들어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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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대상 및 적용제외 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고방법 • 각 관할지사(국민연금, 국민건강, 근로복지공단)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통합전자민원신고(일괄신고방법_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URL : http://www.4insure.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성립 → 국민/건강/고용/산재 체크 → 신청서작성 → 전자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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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고지를 받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질문자분께서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이면서 월 소득이 80만원 이상이라면 내년 1월부터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65세 이후 개시한 특고직이거나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그 외 특고라면 올해 7월부터 적용 대상이십니다.

    산재의 경우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의무 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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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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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고용,산재 보험은 원칙가입이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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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성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근로자성으로 인정받는 특고이신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자성이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글로만 보았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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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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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 산재보험 입직신고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어 가입의무는 없고 임의가입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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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

    2.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3.해당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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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에 무조건 가입인가요??? 안들수있는 방법은 없는지???무조건으로 들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4대보험인데 의료와 국민연금도 다 같이 들어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하셔야 하며 의료와 국민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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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④ 제1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와 그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2021. 1. 5.>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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