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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베짱이173
풍족한베짱이173
21.10.13

탄력근무제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지위상실시)

2020년 8월 회사와 노동조합(당시 과반수 노조)이

(1년) 2020.08. - 2021.08. 탄력근무제 노사합의

(문제내용) 만료일 도래시 이의제기가 없으면 합의를 자동연장한다.

2021.08.(만료일 도래) 기존 노조 근기법상 과반수 노조 X

사측에서 (문제내용)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으로 현재 과반수 노조가 아닌 상태에서 탄력근무제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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