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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및 사용시기 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만 쓸 수 있다고 하며, 지난것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만일 6,7,8월 근무 =3개발생7월 1개 소진,8월 0개소진9월 2개소진이렇게 사용가능한지요?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가능하며,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다만 인원 공백으로 인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한 바,위와같이 소진 청구하시는 경우 사업장에 문제가 없다면 부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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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중도퇴사하였다면 연장근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되면 주40시간이 안되므로 6,7일 연장근무한 시간은 기본근무시간으로 처리 해야되는게 맞지않나요?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둘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바, 8시간이상 근로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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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휴무에 대한 협력업체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청사정으로 인한 하청사의 휴무는 휴업에 해당하는 바, 연차처리의 부당함을 문제 삼을수 있겠습니다.2. 다만 실무상 위와같이 처리되는 경우 차년도 연차발생분에서 공제하여 처리하는예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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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재직한 기간(4대보험은 지급함)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이분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34개월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하는걸까요?아니면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봐야 할까요?퇴직금 추가 2년 10개월치와 거짓신고로 인한 과태료 발생분을 비교하여 결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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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지원 중 다른 회사 소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자리 사업 지원받는 곳이나 기업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사외이사로 등재하고 무보수 이사로 처리한다면 문제될 것사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1년도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침상 제외청년에도 해당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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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뽑아놓고 고용촉진금 못받는다고 갑자기 해고통보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것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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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6개월 복직하면 나오는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직하고 6개월이 되면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직수당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시점.6개월 근무를 한 날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하고요.또 두 아이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복직수당은 아이 두명으로 계산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1.사후지급금으로 복직하고 실제 6개월 계속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6개월은 역월상을 말합니다. 복직시점으로부터 6개월입니다.2. 2명분의 수당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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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관련 토요일 근무시 특근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인 토요일과 평일인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대체된 토요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평일근무 처리가능합니다.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일 근로제공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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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21일 입사자 연말까지 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기준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7,8,9,10,11,12 총 6개입니다.(1개월개근요건)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 으로 산정하므로 220만원이 기본급또는 모두 통상임금 산입된다면 220/209X8X6 =50만 2천원2. (계속 입사상태) 22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연차를 쓰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 받았을 때발생하는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개월개근 5개 22.1.1 8개총 13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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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육아휴직, 무급휴가 기간은 미포함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9월 ~ 2022년 9월까지 육아휴직 후 10월은 무급휴가 1개월 사용 후 퇴직하게 되면퇴직금은 2021년 7~9월 3달치 월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며, 무급휴가 1개월은 제2조의 8호에 따라 제외될 것이므로,육아휴직 개시가 9월1일이라면 6월1~8월31일입니다.1일평균임금X30X재직기간(육아휴직포함)/365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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