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봉직 근로자 조퇴시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직 근로자들이 보통 퇴근시간 2시간전 조퇴, 또는 개인업무차 근무시간에 2시간정도 외출 하는데 이걸 반반차, 또는 2시간분 급여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 공지띄워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무노동무임금원칙에 근거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0
0
2년간 일했던 음식점에서 저를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해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 제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신고하는 거에 비해 불이익이 따로 없으면, 퇴직금도 받았으니 별 문제가 없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신고를 통해서 소급할 수 있겠으나, 2년이란 기간을 모두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지역가입자에 준하여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2 : 국세청에서 말하길, 사장님이, 저는 그냥 일 하고 싶을때, 가게 바쁠때만 도와주는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셨다는데 전 정시출근 퇴근, 수목금토일 정해진 요일에 출근했습니다. 주방 특성상 당연히 사장님이 지시하는대로 일했구요.근데 시급으로 쳐서, 매주마다 받은 주급 통장 내역 말고는 제가 사장님 지시아래서 일을했다는 증거가 없네요. 물론 <주급 통장 내역 ÷ 시급>하면 주에 몇시간씩 일을 했는지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쓰자는 말도 없고, 그땐 저도 법을 아예 몰라서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근로자성 입증과 관련하여 출퇴근기록, 입금내역, 근로계약서가 주된자료에 해당하는 바,버스카드이용내역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소급신청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0
0
휴업급여 신청 중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3월~4월 중 21일을 일하던 매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이럴경우 휴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1.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2.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①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부분 휴업급여 신청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1
0
0
학원 근무 중에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시간외근로에 동의한 게 되고 초과 근무 수당 신청이 불가한가요?휴게시간조차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으며 주6일 또는 주 7일을 일한 적도 있습니다 . 항상 지문으로 출 퇴근 시각이 기록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함에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약정된 근로시간외 더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하며, 신ㄱ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학원 상호명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자(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동일한 상태로 상호명만 변경이 되었는데 직원마다 근로계약서에 서로 다른 학원명 소속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호명으로 계약된 직원이 5인이하 라는 이유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받는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호명이 바뀌어도 사업자가 동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비슷한 질문을 아하에서 찾아보니 단순 상호명 변경은 계약서를 수정 작성할 필요가 없다. 새로 작성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되는 걸까요?---사업자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사업으로 보아야할 것이나,대표가 동일하고, 인사노무관리가 한사업장에서 일괄처리되는 등 사정이 있으면 하나의사업으로 볼여지도 있습니다.2.5 원장(엄마) 님과 부원장(아들) 이렇게 각자가 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각자를 대표로 계약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학원 안에서 근무를 함에도 사업자를 달리하면 5인이상이 함께 일하지만 소속이 다르다고 보고 5인 미만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사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5인 미만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위 답변과 동일합니다. 5인이상으로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법정가산수당 및 연차등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3. 혹시 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1번에서 질문하였던대로 제대로 받아야 할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이 정확히 있습니다.정확히 산정이 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사용자의 직장 내 폭언으로 참기 힘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직장내괴롭힘 신고는 노동청 소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0
0
고용보험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된다면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기간)일용직근무를 계약만료로 처리했다면, 해당 계약만료시점으로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직장 가입기간 합산청구해야합니다.2.신청하는 방법?고용센터로 실업급여신청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0
0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 아니면 따로 불이익 가는게 없나요?!없습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 대신 의사 소견서로 서류를 대체 할수있나요? ?의사소견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31
0
0
4대보험 누락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 없이 월급을 주는 경우는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경우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2. 4대보험을 늦게 가입 시켜도 되는지?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문제없습니다.3. 누락된 4대 보험을 소급하여 적용 가능한지?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소급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0
0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 1.5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1배 즉 80,000원 추가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토요일은 주단위로 볼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월 단위로 정산처리되므로, 월급여액 지급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0
0
퇴사자 상여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매월 팀 또는 회사전체의 매출액을 근거로하여 상여금이 책정된다면 임금으로 보기어렵습니다.또한 공지사항으로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 상여금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2.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21.7.1 주52시간 전면적용입니다.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0
0
도와주세요! 알바 퇴사 통보 후 불이익(해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한지 일주일 된 현재, 퇴사 통보하고 퇴사통보일로부터 한달뒤까지(가능하다면 돌아오는 월급일까지-한달뒤를 생각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 통지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3주만 더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근무가능한가요? 당장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가 어려워 한달치 월급은 받고 싶은데, 제가 퇴사 통지한 경우 고용주쪽에서 바로 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한달간 기간을 두고 퇴사통지하시기바랍니다. 퇴사일자를 특정하여 통지했음에도 사업주가 그전에 근로관계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2. 1번질문처럼 한달전 통지하지 않고, 당일에 퇴사 통지할경우(9월 월급 지급 받은 후 즉시-1번과 같이 통지할경우 해고위험이나, 혹시나 급여문제로 시간끌게 되는것을 원하지 않아 당일통지도 고려중입니다.)현재상황에서 고용주 측에서 저에게 손배 청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손배청구가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라 가능성이 낮은것은 알지만 겁주기용이든, 감정싸움이든 스트레스 일것같아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싶습니다.)손배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불이익을 준다고 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위에 서술한 <현재상황>이 대응하기 충분한가요?(휴게시간 미지급 및 30분 추가근로 등)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불이익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휴게시간 미지급 및 30분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진정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0
0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