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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08.31

파견직원 견적서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용사업주의 부담 의무)

안녕하세요?

사무업무를 담당할 파견직원을 채용중이라 파견사에서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혹시 아래 항목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쓰이는건지, 법적으로 사용사업주가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장애인분담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소세, 석면피해구제기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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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파견계약상 파견대가에 대해서는 파견법 제20조에 근로자파견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파견사업주

    와 사용사업주 간의 협의로 구체적 사항을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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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 부과됩니다.\

    2.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3.질의와 같은 각 항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인건비는 사업주간 협의로 분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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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파견사와 사용사업주간의 합의사항일 것으로 반드시 사용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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