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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날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취업규칙에는 휴일규정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날"로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대로라면 유급휴일 맞는거죠?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은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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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대체 휴무일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토요일을 근로일에 해당하도록 근로계약서 변경필요할 것입니다.주5일 40시간근로자가 아닌 주6일 40시간 또는 평일중 4일은 8시간, 하루는 4시간근무,토요일 4시간근무 토록해야할 것입니다.물론 발생한 연차는 시간단위로 사용케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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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늦게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한날로부터 1년이내 구직급여 신청해야합니다.1월31일 퇴사일로부터 1년 인 익년 1월30일까지 사용해야합니다.150일이면 적어도 9월초에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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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포함 금액은 어떻게 구해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5인미만 사업장일때 부여하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가산되지 않은 수당만큼 별도 처리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확인 필요해 보이며,월급에 경우 기본급+주휴수당을 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 209로 나눠서 시급을 산출한 뒤, 35시간 곱해서 주휴수당구합니다.연장수당은 위 시급에서 연장시간만큼 곱한 뒤, 1.5배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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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계약종료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기간만료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됩니다.2. 징계사유에 해당해야하며, 징계해위가 존재해야하고,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위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해야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절차를 준수해야할것입니다.위 경우 8월28일자로 해고처리 할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3. 기간만료처리하는 것과 금전상 차이가 없는 바, 기간만료통보가 적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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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의 산출방법 ( 기본급 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등이 확인되어야 시급산출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최대1일 8시간이므로, 8*4.345 =35시간가량이며, 403226에서 35시간으로 나눈값이 시급(11600)에해당합니다.2. 연장수당 경우 20시간으로 산정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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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 임대매장의 코로나로 인한 휴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휴업수당대상입니다.애당초 매장 직원이 5인미만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2. 5인 이상 인 경우더라도 마트가 자체휴업하는 것이 임대매장에서 지배가능하거나, 예견가능하지 않으며, 마트휴업시 대체 매장운영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볼때, 노동위원회승인을 받은 경우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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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시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분쟁의 소지 없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수습기간을 두고 일정한 평가절차를 만들어서 실시한 뒤 거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평가절차 및 평가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해서 명시해야할 것입니다.행동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또는 수습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고,본 채용을 진행할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수습기간을 포함한 최초 근무일 기준으로 재작성),채용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그대로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수습기간이 아닌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한 뒤,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한다고 규정한 경우해당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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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기위해,취업규칙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내용명시해도 되나요?????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에만 규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규정이 우선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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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소속된 하청업체에서는 퇴직금 정산 후근속연수를 다 초기화 시키고 새로운 하청업체로고용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고용승계인가요?)근로기간단절로 보아야하므로 고용승계로 보기어렵습니다.제가 새로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거부하면지금 소속된 하청업체에서 정리해고 후에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절차를 거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될 것이며,30일전 해고통보하지 않았다면 예고수당 대상에도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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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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