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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돌꿩39
와일드한돌꿩3921.08.09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의 산출방법 ( 기본급 형태)

안녕하세요. 연장수당과 주휴 수당의 산출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급여 대장으로

연장 수당과 주휴 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알고싶은데,

기본급이 예를들어 월 250만원 이라고 한다면(계약서상 )

계약서에 나온대로

주휴수당 403226원 모든달의 금액이 같음 (고정)

연장수당 345622원 모든달의 금액이 같음 (고정)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참고로 회사 출근 시간은 10시 부터 입니다~!.

이런경우 계약서가 어떤식으로 작성이 된건지 산출 식을 알수 있을까요?

참고로 보니 실제로 야근이나 주말 근무는 하지않는것 같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계약서상으로 진행 .

참고로 저는 회계 담당자인데 회사 내부에 개인의 연봉 계약서를

달라고 하고 그부분도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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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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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출식을 알기 위해서는 출근 및 퇴근시간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지 확인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법에 따라

    배분한 것이 아닌 총 임금을 기준으로 회사 나름대로 일정 %를 적용하여 연장 및 주휴수당을 배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시간이 1일 8시간인 경우, 1개월 주휴시간은 8시간*4.345주 = 34.76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주휴수당이 403,226원이면, 통상시급은 403,226/34.76 = 약 11,600원입니다.

    2. 월 연장근로수당이 345,622원이면, 월 연장근로시간은 345,622/11,600*1.5 = 19.86시간이며, 1주로 환산할 경우 19.86/4.345= 약 4.57시간입니다. 즉,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4.57시간을 더한 1주 44.57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시간 이상 소정근로 근무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월25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만큼 하루에 대한 일당을 더 받는 것입니다.

    2. 연차수당도 동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하게 됩니다.

    2.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이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수×1.5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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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등이 확인되어야 시급산출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최대1일 8시간이므로, 8*4.345 =35시간가량이며, 403226에서 35시간으로 나눈값이 시급(11600)에해당합니다.

    2. 연장수당 경우 20시간으로 산정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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