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의 산출방법 ( 기본급 형태)
안녕하세요. 연장수당과 주휴 수당의 산출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급여 대장으로
연장 수당과 주휴 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알고싶은데,
기본급이 예를들어 월 250만원 이라고 한다면(계약서상 )
계약서에 나온대로
주휴수당 403226원 모든달의 금액이 같음 (고정)
연장수당 345622원 모든달의 금액이 같음 (고정)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참고로 회사 출근 시간은 10시 부터 입니다~!.
이런경우 계약서가 어떤식으로 작성이 된건지 산출 식을 알수 있을까요?
참고로 보니 실제로 야근이나 주말 근무는 하지않는것 같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계약서상으로 진행 .
참고로 저는 회계 담당자인데 회사 내부에 개인의 연봉 계약서를
달라고 하고 그부분도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이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출식을 알기 위해서는 출근 및 퇴근시간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지 확인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법에 따라
배분한 것이 아닌 총 임금을 기준으로 회사 나름대로 일정 %를 적용하여 연장 및 주휴수당을 배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시간이 1일 8시간인 경우, 1개월 주휴시간은 8시간*4.345주 = 34.76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주휴수당이 403,226원이면, 통상시급은 403,226/34.76 = 약 11,600원입니다.
2. 월 연장근로수당이 345,622원이면, 월 연장근로시간은 345,622/11,600*1.5 = 19.86시간이며, 1주로 환산할 경우 19.86/4.345= 약 4.57시간입니다. 즉,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4.57시간을 더한 1주 44.57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시간 이상 소정근로 근무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월25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만큼 하루에 대한 일당을 더 받는 것입니다.2. 연차수당도 동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하게 됩니다.
2.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이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수×1.5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등이 확인되어야 시급산출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최대1일 8시간이므로, 8*4.345 =35시간가량이며, 403226에서 35시간으로 나눈값이 시급(11600)에해당합니다.
2. 연장수당 경우 20시간으로 산정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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