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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휴일 인 경우 대체휴무 및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6일(현충일,일요일)을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고 0.5일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6월6일을 대체했다면, 해당날짜는 통상근로일에 해당하는 바,해당날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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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을 직원에게 얘기했을 때 거부하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나요?저희는 지금 실제로 경영난을 겪고있어서 필수인력이 아닌 그 분의 퇴사를 원해서요..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려요ㅠㅠ-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해고뿐이 없습니다. 5인미만이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2. 경영난을 겪고있어서 그 분을 권고사직한 상황에서 인력을 구해도 되나요?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신 분들은 필수인력이라 바로 충원을 해야하는데경영난으로 권고사직해놓고 또 인력을 충원한다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요.. 그 분이 나가서 뽑는건 아닙니다.외관상 권고사직도 사직에 해당하는 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시점이 가깝고 , 해고를 회피하기위해서 사직한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이건 권고사직과 관련은 없는데.. 혹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한가요?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대표 선임 금지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되는것이 합당한지 여부는 의문이 있습니다.다만 의사소통등이 한국인처럼 능숙하고, 실제 조직문화를 이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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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3년차 연차개수 적용을 할수 있는건지문의 드립니다고용승계됐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최초 18년 7월 부터 3년치 (11+15+15+16 =57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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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체불된 임금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대출이자까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우며,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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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연차휴가를 회계 ->입사년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이에 변경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2002.1.1 당시 15개를 지급받았다면, 15*9/12=11.25개 / 3.25개 더 지급된것으로3.25 + 22년 4월 25개 지급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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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일요일은 휴무)에게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최저*5시간) 주면 되나요?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될것입니다.5시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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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휴일 명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라면 법정휴일에 근로하지 않는다면 별도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해당 법정휴일에 일하지 않는이상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청구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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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정정하면 처리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기간만료퇴사여도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은 각 공단별로 별도로 해야하므로, 2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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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의 고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령자의 경우 2년이상 초가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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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거부하셨습니다. 그럼 1주일이나 2주일 뒤에 무단으로 출근을 안한다면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월급제 근로자라면 당기후의일기가 지난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14일후 무단퇴사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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