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변경 방법?
직원 연차휴가를 회계 ->입사년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에 변경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 입사일 2001.4.1
20201년 회계기준 연차휴가갯수 24개
2022. 1.1 ~3.31 : 연차갯수는?(입사기준)
2022.4.1~2023.3.31 : 연차갯수는?(입사기준)
※ 2022년부터는 연차갯수가 25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001.4.1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가정).
- 2001.4.1~2002.3.31(1년) : 2002.4.1에 15일 발생
- 2002.4.1~2003.3.31(1년) : 2003.4.1에 15일 발생
- 2003.4.1~2004.3.31(1년) : 2004.4.1에 16일 발생
- 2004.4.1~2005.3.31(1년) : 2005.4.1에 16일 발생
- 2005.4.1~2006.3.31(1년) : 2006.4.1에 17일 발생
- 2006.4.1~2007.3.31(1년) : 2007.4.1에 17일 발생
- 2007.4.1~2008.3.31(1년) : 2008.4.1에 18일 발생- 2008.4.1~2009.3.31(1년) : 2009.4.1에 18일 발생
- 2009.4.1~2010.3.31(1년) : 2010.4.1에 19일 발생
- 2010.4.1~2011.3.31(1년) : 2011.4.1에 19일 발생
- 2011.4.1~2012.3.31(1년) : 2012.4.1에 20일 발생
- 2012.4.1~2013.3.31(1년) : 2013.4.1에 20일 발생
- 2013.4.1~2014.3.31(1년) : 2014.4.1에 21일 발생
- 2014.4.1~2015.3.31(1년) : 2015.4.1에 21일 발생- 2015.4.1~2016.3.31(1년) : 2016.4.1에 22일 발생
- 2016.4.1~2017.3.31(1년) : 2017.4.1에 22일 발생- 2017.4.1~2018.3.31(1년) : 2018.4.1에 23일 발생
- 2018.4.1~2019.3.31(1년) : 2019.4.1에 23일 발생
- 2019.4.1~2020.3.31(1년) : 2020.4.1에 24일 발생
- 2020.4.1~2021.3.31(1년) : 2021.4.1에 24일 발생
- 2021.4.1~2022.3.31(1년) : 2022.4.1에 25일 발생
- 2022.4.1~2023.3.31(1년) : 2023.4.1에 25일 발생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와 상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부여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로 추가로 부여하고 이후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2. 1.1 ~3.31 : 연차갯수는?(입사기준)
25×3/12=6일
2022.4.1~2023.3.31 : 연차갯수는?(입사기준)
2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연차휴가를 회계 ->입사년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에 변경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2002.1.1 당시 15개를 지급받았다면,
15*9/12=11.25개 / 3.25개 더 지급된것으로
3.25 + 22년 4월 25개 지급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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