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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살모사141
금쪽같은살모사14121.07.14

연차휴가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변경 방법?

직원 연차휴가를 회계 ->입사년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에 변경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 입사일 2001.4.1

20201년 회계기준 연차휴가갯수 24개

2022. 1.1 ~3.31 : 연차갯수는?(입사기준)

2022.4.1~2023.3.31 : 연차갯수는?(입사기준)

※ 2022년부터는 연차갯수가 25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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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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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사일이 2001.4.1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가정).

      - 2001.4.1~2002.3.31(1년) : 2002.4.1에 15일 발생

      - 2002.4.1~2003.3.31(1년) : 2003.4.1에 15일 발생

      - 2003.4.1~2004.3.31(1년) : 2004.4.1에 16일 발생

      - 2004.4.1~2005.3.31(1년) : 2005.4.1에 16일 발생

      - 2005.4.1~2006.3.31(1년) : 2006.4.1에 17일 발생

      - 2006.4.1~2007.3.31(1년) : 2007.4.1에 17일 발생
      - 2007.4.1~2008.3.31(1년) : 2008.4.1에 18일 발생

      - 2008.4.1~2009.3.31(1년) : 2009.4.1에 18일 발생

      - 2009.4.1~2010.3.31(1년) : 2010.4.1에 19일 발생

      - 2010.4.1~2011.3.31(1년) : 2011.4.1에 19일 발생

      - 2011.4.1~2012.3.31(1년) : 2012.4.1에 20일 발생

      - 2012.4.1~2013.3.31(1년) : 2013.4.1에 20일 발생

      - 2013.4.1~2014.3.31(1년) : 2014.4.1에 21일 발생
      - 2014.4.1~2015.3.31(1년) : 2015.4.1에 21일 발생

      - 2015.4.1~2016.3.31(1년) : 2016.4.1에 22일 발생
      - 2016.4.1~2017.3.31(1년) : 2017.4.1에 22일 발생

      - 2017.4.1~2018.3.31(1년) : 2018.4.1에 23일 발생

      - 2018.4.1~2019.3.31(1년) : 2019.4.1에 23일 발생

      - 2019.4.1~2020.3.31(1년) : 2020.4.1에 24일 발생

      - 2020.4.1~2021.3.31(1년) : 2021.4.1에 24일 발생

      - 2021.4.1~2022.3.31(1년) : 2022.4.1에 25일 발생

      - 2022.4.1~2023.3.31(1년) : 2023.4.1에 25일 발생

    •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와 상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부여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로 추가로 부여하고 이후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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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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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2. 1.1 ~3.31 : 연차갯수는?(입사기준)

    25×3/12=6일

    2022.4.1~2023.3.31 : 연차갯수는?(입사기준)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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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연차휴가를 회계 ->입사년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에 변경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2002.1.1 당시 15개를 지급받았다면,

    15*9/12=11.25개 / 3.25개 더 지급된것으로

    3.25 + 22년 4월 25개 지급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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