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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진에 나와있는 시간당 임금총액이 시급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좀 다른건가요?아시는바와 같이 시급에 해당합니다.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차이나는것이 불평등한걸까요? 불평등한게 맞다면 왜 불평등 한걸까요?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왜 생기는건가요 하는업무는 차이가 크지 않을텐데 7000원씩이나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정규직의경우 채용절차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업무상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 이 문제를 어떻게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업무분장이 적절한지 여부, 동일한 업무인지 여부. 채용절차가 동일한지여부, 경력경로가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종합고려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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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제50조 제3항)2. 휴게시간은 4시간 당30분 부여해야하며, 지나치게 짧게 부여한 것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사업주가 입증해야할 것이고,근무중 실수를횡령으로 경찰에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잇습니다.3번에 관한 사항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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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및 예상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2.28일 퇴사시 자발적퇴사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한 퇴사라면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근로해야합니다.2. 다만 비자발적사유로 전직장에서 퇴사한 경우라면 최종이직일 전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될 것으로가능할 것입니다.3. 최종이직일 기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이직일 전 3개월 지급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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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자의 원직복직은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 권리분쟁에 해당할 것인 바,이를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목적의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바, 위법한 파업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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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조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이 붙는 건지 궁금해요 6월 3일, 6월 6일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8시간 이상 근무는 처음이라 연장수당 받는 건지 궁금해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법정근로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수당 발생합니다.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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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일부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사관한테 말하면 사측이 순순히 입금해줄까요?민사로 가야될까요?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근로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 청구가능할 것이므로,각종수당등이 근로만하면 지급되는 경우라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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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일부의 도급화가 교섭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사항과관련 대해서 판례에 따르면, 정리해고, 민영화, 통폐합실시등의 실시등은 사용자의 고도의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정으로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본바 있습니다.학설에 따라서는사업주의 처분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본바 있습니다.도급화의 경우 사업일부의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례와 같이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정으로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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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 및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평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고 해당 조합원들이 파업 참가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면 그것이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노동조합의 연장근로거부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는경우라면견해에 따라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쟁의행위가 정당한지는별도로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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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집회가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이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행위를 말하며, 애당초근로젝공의무가 없는 시간에만 집회를 가진다는사정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조합활동으로서 집회활동이 정당한지여부에 대해 취업시간이외에 하여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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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것이 파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이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외부상 근무복장등의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유니폼 착용과 관련해서 조합활동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며,고객상대업무(병원, 은행) 위화감조성등으로 인한 업무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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