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비자발적퇴사),일용 혼재시 실업급여액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전 상용기간이 90일이상 존재하는박일용직 자진퇴사가아닌 계약종료로할경우 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상용처리시 퇴사사유 확인필요합니다.최종이직일 전 3개월임금총액으로정해지며이경우 일용근무시간으로 인해일 지급액이 비례적용될수있습니다.4.3개월 기간에는 역일로산입되는바,근로하지않은기간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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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체 수급일수의 1/2이상 남은 상황에서 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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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프리랜서인데 세금 안 떼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는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근로자성 주장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자격확인후출산휴가급여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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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이때 임금 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첫째,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어야 합니다.(1개월은 30일을 의미함)둘째,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어야 합니다.셋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현재까지 2개월이상 체불된 사정이 없으므로 두번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지연지급받은 기간이 현재 기준 1년간 2개월이상일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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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을 가기 위한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외출장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 비행기 대기시간 및 비행시간(휴게시간 제외)는 근로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근로로 볼 경우 최초 근로개시일이 휴일이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 아닌 경우 일8시간초과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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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의 업무변경 통보 및 무언의압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 및 장소가 특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조정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조정으로 인해 임금이 20%이상 삭감되는등 문제가 된다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권고사직이 아닌 사업주가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고 효력발생일을 연차사용시기이후로 정하여 통보할경우는 가능하고, 해고당한이후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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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해서 받고 있는 직원이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중에 다른 곳에서 예술인고용보험을 취득하면 (고용보험 두개 가입) 자격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상용직 > 월보수> 월근로시간> 근로자지정하는 순으로 결정됩니다.사안의 경우 상용직 근무만 정당하고, 예술인 보험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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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내 2개월 임금체불은 9주이상 체불된 경우로서실업급여 신청시까지 계속 체불되고 있어야하느 것은 아닙니다.1회 체불 당시도 6개월 분 임금을 지급했다면 사실상 2개월이상 체불된 임금이 포함되는 바,사유에 해당되나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한 사실없이 상당기간이 지났음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3회 체불되어 늦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자진퇴사후 문제를 삼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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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납부경우 민사소송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분할하여 납입하겠다고 했다면각 납입일마다 입급해야합니다.지연이자는 각 납입일에 납입하지 아니한떄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은 퇴직이후 청산기간을 의미하는 바,위와 같이 분할합의에 따라서 지급시기를 지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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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출장 시 근로시간 등) 근로자대표와 합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발간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책자에서 서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용범위에 있어서 출장자와 비출장자를 나누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특정부서에게만 적용하여 임금등 차이가 존재하게 될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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