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대표의 업무변경 통보 및 무언의압박
제 친한동생이 최근 회사에서 대표로부터 팀장에게 전달받아 동생이하던 업무를 회사 자체 내에서 하는걸로 하고 다른분 업무의 일부를 서브 맡기고 잘 생각해보라는식의 압박이 있어 고민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버리면 실업급여 못받는거죠??
무언의 압박 후 버티다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시 실업급여 받는거 외엔 동생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해고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 남은 연차 다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