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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 해당기간종료일이 되서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해당기간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승낙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연봉협의까지 완료된 상태(근로계약체결된 것)라면 해당회사에서 근로가 이루어질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문제삼을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수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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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작업에 대해서 어떤 법적지식으로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업무내용를 한정한 경우 다른업무를 배정하는 데 동의가 필요할것이나,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다른일을 시키는 것(항시가 아닌 일시적요청)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위와같은 다른일로 인해 본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면서 내부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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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을 재조정할 경우 그 적용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 및 그에 따른 임금테이블이 내부규정의 조견표식으로 기입되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기존 적용받던 임금테이블에 비해서 불이익하다면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적용시점을 현재로 할지 소급하여 적용할지는 개정안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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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자금사정으로페업을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한테 공제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 산재 건강보험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아시는바와같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인정되지않으므로, 근로자분이 선행적으로 납부하시고이후 회사폐업 또는 경매 시 국세체납분을 징수하여 돌려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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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및 주52시간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1)1주간의 근로시간이 위와 같을 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저촉을 받게 되는지요?휴게시간 없다면 위반되지만 휴게시간 1시간씩부여했다면 위반되지 않습니다.문의사항2)위 근로시간과 같을때 수요일 22시~23시 근무에 따른 철야근무 수당이 별도 발생하나요?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시간 근무하면 0.5배 가산해야합니다.문의사항 3)토요일 9시~23시 연장 근무시 수당지급은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 합의된 최저시급으로계산되어 지급한다면 적법한것 인지요?시급계산하여 나온금액이 최저임금이라면 문제없지만, 시급이 그 이상인 경우 합의로 통상시급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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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화사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A회사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퇴사 (신청 자격 O)실업급여 신청 하지 않고 B회사로 이직B회사 자진 퇴사-> 시간 순서 입니다.1. A회사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최종이직일에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자진퇴사라면 원칙적 인정안됩니다.다만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된다면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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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도급의 구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직원들에게 제3자 사업장 직원들이 인수인계 할 때 따로 기간이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는게 있을까요?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적법한 도급의 경우 민법상 사인간의 계약으로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서 인수인계 이루어집니다. 달리 정해진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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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연휴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으로 30인 이하사업장에서 구정이나 추석 연휴 (무급휴일) 3일을 쉬었다고 한다면3일이 무급휴일이 되고 실제 근로가 2일이 되는데요.그럼 이 주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요?취업규칙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구정이나 추석연휴는 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 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할 것이며,2일 근로 3일 휴업의경우 3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근로일 개근한것으로 1일치 임금 지급됩니다.휴일로 본 경우 나머지 2일 개근했으므로, 1일치 임금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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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법1) 날짜로 휴일 포함해서 계산한다.> 1,822,480만원 / 31일 * 14일 (3.18~3.31) = 823,055 > 823,060 원방법2)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넣어 계산하다.> 3.18 ~ 19(2일) : 8,720원 8시간 2일 = 139,520 원 (주휴수당 없음)> 3.22 ~ 26(5일) : 8,720원 * 8시간 * 5일 + 주휴8시간 = 418,560 원> 3. 29 ~ 31(3일) : 8,720원 8시간 3일 + 주휴4.8시간(5시간) = 252,880 원** 합계 810,960 원통상 1번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2번으로 지급할시 퇴사주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139520+418560+209280 =76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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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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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노조는 직원이 아닌데 정식노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경제적종속성이 있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종속성은 없지만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되는 회사와 배민라이더간의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된다는점에서 노조법상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춘다면 교섭진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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