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토요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7시간5일/5 = 7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2)토요일근무가 소정근로일 근무에 해당한다면 (7시간*5일 + 토요일4시간) / 5 = 7.8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이와 달리 주휴수당을 7시간분을 지급하면서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주휴수당의 체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