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로 주6일 근로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경우 5일 근로(40시간) 시 8시간의 주휴시간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축근무로 평일 7시간근로, 토요일 4시간 근로하게 되면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7시간5일/5 = 7시간 인가요?
(7시간*5일 + 토요일4시간) / 5 = 7.8 (8시간) 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