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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불이익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2. 만약 회사가 안경우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규정이 징계사항이라면 징계책임도 가능합니다.3. 알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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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이사 및 취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데 저가 주소지가 지방에서 서울로 바뀌게 되었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관할고용센터 문의하셔서 추후지급 관련 문의하시기바랍니다.2. 이사를 하고 곧 취업이 될것같은데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실업급여기간 재취업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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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에 공채로 입사했는데 임금행태가 문제인데 어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공고상 알리오 참조하라고 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구직자 본인이 이부분을 확인했어야하는사항입니다. 2. 기존 전임자가 정년 퇴임을 하고 본인이 그 자리 경력으로들어 왔으면 전임자 임금과 비슷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임금을 책정되어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전임자가 정년퇴임한 사정과 본업무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것은 별개로 보아야할것입니다.3.참고로 제직종에 원래 TO가 두명 인데 한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그 한명마저 업무는 많은데 대우가 이러니 어떤 방법은 없겠는지요!?-인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인원충원 요청을 하시기바랍니다.다만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해당업무의 TO감소가 불필요한 인력 대체에 해당한다면, 충원이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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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의 국공휴일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특성상 근로, 휴무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본인이 희망하는 날만 근로를 할 경우에도 국공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100%지급되어야 하고,해당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150%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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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는 직군 변경은 법적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직군 전환에대한 규정이 없이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업무내용 업무장소 정해진바가 없기에 사업주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이를 남용해서는 안됩니다.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불이익을 크다는 점을 다퉈서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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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 요구 거부시 계약 만료가 되는데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건지 그러면 실업 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궁급하네요. 정규직이 아니면 미련없이 떠날려고 생각중입니다.-재계약요구 거부시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어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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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에 알아보니 법적으로 그런 항목이 없다고 하더군요...1.이럴 경우 카톡으로 고용주에게 이런 항목이 없으며 나는 출근할 의지가 없다고 말하며 출근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한달후에 해지의효력발생합니다.(민법제660조 제2항) 계약서에 없어도 해당됩니다.한달경과되는 날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상 불이익발생할 수 있습니다.2.제가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 퇴사하게 되면 그 파트는 비게 되는 것이긴 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봅니다네 사업주가 입증할경우 손해배상책임 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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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7.5.30일 이전 입사자로 1년미만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입사일기준 17.5.22-18.5.21 /18.5.22 15개18.5.22-19.5.21 / 19.5.2215개19.5.22-20.5.21 / 20.5.22 16개20.5.22-21.현재 / 미발생총46개 중 20개 사용한 것으로 26개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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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장의2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9년 12~21년 12월까지 24개월동안 9개월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신청사유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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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연차휴가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월차가 근로기준법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맞다면 법적으로 주어지는 휴가는 없는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은 연월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산휴가 생리휴가는 부여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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