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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209
배부른조롱이209

근로자 동의없는 직군 변경은 법적 제재가 없나요?

우선 취업 시 일반직(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 그 후 20년 가까이 동일 직군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조직개편 시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동의없이 영업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직군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이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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