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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실 근무자를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1인 근무형태이며 휴게시간을 별도의 공간에서 쉴 수없고 방재실에서 거의 날밤을 새울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1.감시적 ㅡ근로자로서 타업무 겸직하며,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아니더라도 심신의 피로가 적다고 볼수없고, 휴게시설 구비등이 문제되어 승인이 어려울것입니다.2. 단속적 - 간헐적 단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워 승인이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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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율적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 요율은 4.5(각각)최고상한액은 기준소득월액 503만원 으로 226350원(각각)최저액은 32만원으로14400원(각각)2.건강보험요율은 3.43 (각각)보험료액의 상한액은 3523950원 / 하한액은 9600원 (직장가입자 기준 각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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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진에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사업장에서 두번의권고사직시 두번의실업급여수령가능하가요?실업급여 수급시 그 전 기간은 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며, 비잘적 퇴직으로 권고사직된다면 인정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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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일은 근무한것으로 간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지휘감독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퇴사당일 출근하여 물품정리및 사직서 제출한 시간이 근무시간에포함됩니다.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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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신고 가입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 (월 8일 미만)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해야합니다.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1. 1차 위반: 사람 수 X 5만 원 (과태료의 합산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2차 위반: 사람 수 X 8만 원 (과태료의 합산액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또한 일 임금이 18만7천원을 넘지 않는 다면 소득세가 면제되며, 고용보험만 부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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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사관련하여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내용 장소가 한정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야상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분사로 인해 인력분산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될것이며,이로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여부가 크지 않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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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계약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이거나 계약만료로 인해 계약서 대로 2.28일에 근로계약을 마무리 후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입니다. 해당기간을 위와같이 설정한 경우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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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취득 시 재가요양기관인 방문간호 관련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구분되며,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위생사의 의료자격있는자만 가능합니다.2. 관리책임자 또한 의료종사자로 간호사 2년이상의 상근자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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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사용 시, 연차 연공 계산때 근로일수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청원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내규에서 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청원휴가이나 실상 개인사정 휴직에 가까운 경우로 해외나갈때 휴직처리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포함될수 있습니다.내규에서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려우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기때문에 유리한쪽으로 해석해야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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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는 최저시급에서 10%를 깐 돈을 줬는데 이게 수습기간 명목이라고 말하네요... 제가 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거든요.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을 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명시해야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신고할경우 시정조치가 내려지면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송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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