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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라마카크212
깍듯한라마카크21221.03.15

퇴사 시 인수인계는 사규를 따라야하나요??

보통 퇴사 한달전에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한달정도 인슈인계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사규에 45일전 통보를 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한달전에 말하고 30일만하고 나가는건 불법이 되는건가요?? 하루라도 더 있기 싫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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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이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해줄 수 있을 것이나, 1개월 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오. 반드시 사규상 퇴사 일자 전에 퇴사 통보 및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와 같은 사직 의사통보 시기에 관한 제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에 의해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을 제약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이기는 하나 무단퇴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퇴사 시기를 회사 측과 조율하여 인수인계 하신 후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민법을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임금 정산기간이 1일~말일인 경우 3. 15. 퇴사 의사를 밝히면 5. 1.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는데, 회사 취업규칙에 45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로서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은 해고 통보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사규의 통보 규정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직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차질이 없는 한도 내)

    # 근기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 시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규정 상 인수인계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인수인계기간 미준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인수인계미흡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입증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정해진 것이 다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퇴사 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보고가 되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30일전에 통보 후 30일 근무 후 무단으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한달전 정도에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그보다 더 일찍 그만두셔도 무방합니다.

    민법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있지만,

    퇴직금 계산시 문제될 수는 있지만, 퇴사자체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적용을 받아 민법제660조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3월 15일 퇴사라면 5월1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5일의 기간은 부당하게 퇴직의자유를 억압한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