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 본인만이 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인해 신고할 시 근로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하다가 다치는바람에 일을 그만두었는데'
->이 부분은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대보험 중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cctv 녹화 파일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선 사장님과의 카톡 내용도 증거자료가 되고, 직장을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 이용 내역, 동료직원들의 증언 등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