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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개리182
빨간개리18221.03.15

임금 체불시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르바이트를하다가 다치는바람에 일을 그만두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두다보니 근무일지를 촬영 해놓은것이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는데요

그리고 사장과의 카톡과 문자내역은 있지만 실제근무시간하고는 차이가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임금 체불시에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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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먼저 입증할 의무는 없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밝혀내면 되므로 일단, 준비된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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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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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시간 증빙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입사 전 채용공고나 교통카드 사용 기록, 컴퓨터 로그 기록, 와이파이 접속 기록, 동료 진술서

    근로시간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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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근로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면 등이고 또는 사업주 스스로 근로시간 및 체불 금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미지급 금품 정산을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로서는 근로자 일방의 주장만 듣고 체불금품을 확정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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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상당부분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직원이나 퇴사한 직원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반드시 사장과의 대화가 아니더라도 친구나 가족에게 보낸 문자, 카톡 또한 정황증거로서 입증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위 자료도 없다면 사용자의 진술이나 대질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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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지레 겁을 먹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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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시에 실제 근무한 내역을 제출하거나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근무한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두시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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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 본인만이 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인해 신고할 시 근로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하다가 다치는바람에 일을 그만두었는데'

    ->이 부분은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대보험 중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cctv 녹화 파일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선 사장님과의 카톡 내용도 증거자료가 되고, 직장을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 이용 내역, 동료직원들의 증언 등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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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실제 받아야 하는 임금을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청구해보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3자대면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잘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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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기록등이 없다면 사실상 입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기억으로 다시 근로시간을 적어둔들 사업주가 별도의 기록또는 cctv영상 자료를 내밀경우

    문제될수 있습니다.

    퇴직이후 14일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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