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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정에 해당하는 바, 자진퇴사여부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기간이 5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할것으로 보이며50세미만이라면 210일 수급대상입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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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미루는 알바비..어떻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본인의 출퇴근기록 /근무시간기록이 있다면 이를 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2.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신고대상입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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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퇴사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제1항에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30일후 효력이 발생합니다.제2항에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퇴사통보가 3월이라면 4월이 지난 5월1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여 강제근로의위험성이 있는 바, 해당 부분은 무효이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판단해야할것입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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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버팀목 자금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도 제외대상입니다.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지원 제외대상 사업 중 근로자 실업급여 받아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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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임금체불은 실사업주에게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경우에 임금체불은 법인 통장에 잔고 없음, 법인에 속한 물건 자체 없음 이므로 법인을 통해서 받아 낼 수 있는게 아에 없는데 법인의 대표자나 실직적인 법인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체불임금을 받아 낼 수 있는가요?-법인과 대표자는 분리됩니다.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대표자 운영자에게 그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받아 낼 경우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 한 것이 있나요? 직원들 월급이 밀린거 같은 내역을 한달마다 정리해서 사장 및 회계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는데 이것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모두 증거가능할 것이며, 출퇴근기록, 근로시간기록 및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공고상 원래 지급키로 한 월급액이 있다면 이또한 근거가 될것입니다.현재로서 4천만원의 모든 금액을 받기란 어려워 보이며, 위와같은 입증자료가 준비된다면 소액체당금 (체불금품확인서 및 지급명령)받아서 신청해보심을 고려해봐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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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5일근무라고 표기되어있으면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 기준 설명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근로일 중 공휴일날 사업주 휴업을 지시하지 않는 한 해당일은 출근의무 부여됩니다.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과 됨에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 되며해당일에 근로시킬경우1.5배가산수당 지급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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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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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연차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월마다 2개씩 일방적으로 소진케하는것은근로기준법 연차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용하지않은 연차에 대해 퇴사시 또는 사용기간 종료시 수당청구 가능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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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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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말합니다.단순히 월력상 170일 10일을 채운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약 유급처리 기간이 위와 같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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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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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련문의 입니다(어떻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것이 있다면 추가신청이 인정될것입니다.다만 질문자와 같이 의사가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종결처리 할 경우 신청이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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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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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중 한분이 근무중 손을 다치셔서 공상요청을 하여 5일간의 공상처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한다는걸 알앗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안법 제57조 3항 시행규칙 제73조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내지 아니한 경우최대 1500만원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로 100%지원하더라도 과태료가 감경될수는 있으나 부과자체를 막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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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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