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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6개월전 서면통보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는 1차 촉진 /2차촉진으로 나눠서6개월전에 서면통보에 대해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면, 그날이 휴가일 되는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2차 촉진을 통해서 사용자가 지정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1차촉진에 대해서 근로자가 지정통보했다면 해당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할것입니다.다만 미사용연차를 포기하는 각서는 연차촉진 및 연차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문제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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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3.30개정법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하는 15개 연차는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1년미만 근속자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중 20.3.30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2019.2.1 입사자의 경우2019.2.1~2019.12.1 로부터 1개월 개근시 2019.3.1-2020.1.1 부로 1개씩 발생되는 데 해당 사용기간은 2020.2.28- 2020.12.31입니다.2019.2.1-2020.1.31 / 2020.2.1 부로 15개발생하며 사용기간은 2020.2.1~2021.1.31 까지입니다.두 기간은 중복되어서 기존에는 26개몰아서 사용이 가능했던것 2020.3.1입사자의 경우2020.3.1~2021.1.1 로부터 1개월 개근시 2020.4.1- 2021.2.1부로 1개씩 발생되는데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은 모두 2021.3.1 까지 사용해야합니다.2020.3.1~2021.2.28 / 2021.3.1 15개발생 사용기간은 2022.2.28일까지 사용가능 (중복이 안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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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용기간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그 다음날로부터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해당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2. 4년차에는 정상적으로 산정시 16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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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년차일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3.1~19.1.1 로부터 1개월 개근시 18.4.1-19.2.1 부로 1개씩 발생 (최대 11개)입사일 기준18.3.1~19.2.28 / 19.3.1 15개19.3.1~20.2.28 / 20.3.1 15개20.3.1 ~20.12.31 / 1년간 근무아니므로 미발생 =총 41개회계연도기준18.3.1~18.12.31 / 19.1.1 15*10/12 =12.5개19.1.1~19.12.31 /20.1.1 15개20.1.1~20.12.31 / 20.1.1 15개 or 16개 =총 53.5~54.5개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 내부규정이 있고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명시적 문구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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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절로 인한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의 경우는 근로자의 의사에 기한 퇴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측의 재계약요청을 거절할 경우는 취업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취업의사를 포기한 것으로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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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정산법이 변경되어 2만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 회사내규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고 있는지 여부, 구분하지 않는 다면 연차비산정에 관한 규정여부규정이 없다면 기존 산정법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온 기간 (관행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상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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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입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간에 포함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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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4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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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시 퇴직금을 몇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하는 시기가 지날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에 있어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인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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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일한 임금을 안준다네요.. 법적으로 원래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고, 해당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가 이루어진이상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단순노무 직종의 경우는 수습기간시 최저임금 감액할수없습니다.노동청에서 상담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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