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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미가입되어 있을 시 퇴직금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자 한분께서 퇴직연금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그냥 평균 90일간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직원분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작년 4월 14일부터 개인 IRP 통장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해당 직원은 55세 미만, 지급액은 300만원 이상입니다.)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 irp계좌 개설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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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당일 해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 일 3일 단기알바를 구해서 일을 시키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금요일(출근첫날)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불법인가요?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3일 단기 알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면 금, 토, 일 3일간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면되나요?그리고 3일간의 근로계약서라도 첫날을 수습기간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수습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일로 할지, 매일매일 작성할지는 문제 안되나,수습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해고입니다.이렇게 초 단기 알바를 구했을때 맞지않는 직원을 뽑았을때 대처를 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당초 근로자와 합의하여 3일을 일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일일단위로 계약하는게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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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 안내가 왔는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어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입직하게 된걸 확인하는건가요?특수형태근로자는 무엇인가요?근로자처럼 종속적으로 근로하는 것은 아니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자 역시 산재발생시 향후 처리를 위해서는 입직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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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사업장에서 주 4일 근무자(월화수목) 인 경우 휴일시, 대체휴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점은, 5월 22일~27일 근무 중 주5일 근무 직원들은 토요일도 쉬고 + 하루 휴일+대체연차휴일을 지급받게 되는데주4일 근무자의 경우 계약상 근무하기로 되어있지 않은 날 휴일이 있어 원래 쉬는 토요일이라고 판단되어 대체연차휴일만 지급하면 안되는걸까요? 주휴일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쉬게 해야 하는걸까요?주4일 근무자라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동일하게 적용되나,다만 당초 휴무일인 날은 별도 유급처리 하지 않으며,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하나만 인정됩니다.직원 논리는 다른직원들은 6일 근무중 하루 주휴일을 쓰는데, 본인도 4일 근무하고 계약근무날짜가 아닌 토요일에 휴일이지만 정직원 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주4일 근무자도 주휴일은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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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를 통해 입사. 정규직되고 퇴사시 퇴직금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시에 용역업체를 이용 회사에 입사.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되었고 1년정도 다녔는데 마찰로 퇴사결정.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결과 용역업체 기간은 제외한다고 하며 퇴직금 없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용역업체와 현 직장의 업체가 상이한 경우라면 별도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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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할때 1년단위로산정되는건가요? 만약에 1년하고 하루차이로 2년을 못채웠을때는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최초 1년이상근무한자라면그 이후는 재직일수 그대로 적용됩니다.따라서 1년 11개월이라면 해당기간 다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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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실업급여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제로 그런 조항이 있나요?고용보험 가입중이라면 계약만료시 실급사유 가능합니다.설령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2.6월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나서도 제가 원한다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해당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승낙한 이후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허용하지 않는한 불가합니다.3.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원치않는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6월에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5월26일에 퇴사하더라도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회사가 재계약거부하는 경우 계약만료입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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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퇴직금 계산시 비과세 항목과 다른 항목들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비과세항목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임금해당여부를 따져서 산입시켜야합니다.그리고 기본급과 수당 등 다른 항목들이 나눠져 있으면퇴직시에 어떤게 불리한지 궁금합니다.비과세가 사실상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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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인가 그거 당첨됫는데 월급에 적용안되면 누구한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인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전자문서로 저에게 날라왔는데 2월에 날라와서 4월인데도 아직도 적용이 안되서 월급이 나오는데 누구한테 말해야할까요?10인미만 또는 5인미만으로 생각되는 바, 해당 사업장 대표에서 말하고세무처리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계속 미적용된다면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바, 체불진정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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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고 연차사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고보니 근로계약서에 연차 미사용 전제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차수당도 받고 한달에 한번 썼으니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계약서상 연차수당이 기재되어 있다면 , 사실상 연차사용한만큼 임금에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사업주가 해당사항을 문제삼는다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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