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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폭행이 발생했는데, 경찰 조사를 계속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폭행사건관련하여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처리하고 근로미제공에 따른 급여미제공하시기 바랍니다.다마 내부규정에서 위 인사조치에 대해 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한다면 해당 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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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 근무했다면 월급외에 해당시간근로분(100)추가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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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관련 질찰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년 넘게 용접사로 근무 퇴직7년 정도 산재 신청 목디스크 및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산재 신청함 무모하게 혼자 신청을 해 접수후 절차 및 진행 순서 알고싶고 업무상관련진찰 오라고 하는데 원래 순서인지 괜히 긴장이되어서요 mmi촬영한다구해요(업무상 질병 판정위한 기초자료 수집)최초 요양급여신청서와 관련 의사소견서 및 의무기록지 mri ct 촬영분등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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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대표 선발 과정에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궁금한 것이 저희가 근로자위원 3명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3명만 근로자위원 지원을 했으면그 중에 근로자 대표 뽑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세명 지원을 할 경우는 찬반 으로 과반수 투표를 하면 되는건지, 생략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세명 지원 시 대표는 어떤 식으로 뽑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근로자위원으로 칭하는 3명 중 대표자를 뽑을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같이공동의장 또는 윤번제로 돌아가는 경우 근로자대표자를 뽑아야 할 것인 바,별도 규정이 없는 바, 3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함이 적절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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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공가로 처리가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을 제가 가고싶어서 간것도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하러갔는데 연차에서 반틈 까고 주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어디다가 이야기해야하나요?임금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바, 근로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통상 내부규정에근거하여 유급처리하는 바, 연차를 사용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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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이 먼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사장한테 전화로 욕들은게 있어 사장이랑 같이 조사는 싫다했더니 그러면 형사로 넘러가도 만나야된다 라하시는데 꼭 만나야 하나용..?감독관에게 별도 기일 잡아달라고 요청하되, 감독관이 거부한다면 감독관 교체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3.3프로만 때긴했지먼근로계약서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고주5일 하루8시간 근무를 했는데월급을 비율재로 받았다고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돈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그러면 저는 프리랜서로 들어가지는게 맞는 건가요?실질적으로 근로한 내용, 지시감독 받은 내용으로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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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알바)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로 국민 건강 가입 산재대상입니다.고용의 경우 주된사업장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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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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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3월10일 날 편의점 교육을 11시부터 6시까지 받고 9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당일날 작성했구요 일은 23시부터 9시까지구요 금토 주 2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90%에 주휴일 없음 이렇게 체크 되어 있었구요 혹시 주휴수당 못받을수가 있을까요 월급은 14일 22시에 623,376을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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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경영난일 시 외국인근로자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으로 입국한 베트남 직원있어 현재 근무중인데 사측 경영난으로 1~2주정도 강제 휴무에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무급확인서? 작성을 하고 쉬게 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e-9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무급휴가 확인서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시 출국만기보험에 납입하는 금액은 동일하게 납입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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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를 정규 근로시간 외에 프리랜서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에 해당합니다.2. 프리랜서도 굳이 하셔야한다면, 고소득을 제시해야할 것이며하나의 계약에서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동시처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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