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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유급처리되는 바, 해당금액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그날에 별도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1.5배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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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공가부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취업규칙의 규정은'병역검사, 근무연습소집, 검열점호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참가 : 소요일수' - 휴가를 부여중입니다.예비군 훈련의 경우 하루를 부여하지만민방위의 경우 14:00~18:00 4시간 교육이 대부분인데이경우 반공가만 부여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공가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 공가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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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수습기간) 휴가 부여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대체휴가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나,그러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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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후 실업급여 거절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후 실업급여 신청하니 병원측에서 사유에 개인사정 으로 기재해서 거절되고일 하다 다쳐서 일 못하게 됐다는 사유른 적으라해서병원가서 정정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또 거절됐네요사유에 권고사직 으로 기재됐을경우 된다고 하던데병원측에서 권고사직은 적어줄수 없다하고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사업주측에서 실업급여를 언급하며 먼저 퇴사를 종용한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 처리요구하시고,위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정정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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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08.01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무직직원입니다.23년도 연차 15개 / 현재 미사용제가 23.05.04(목) 마지막근무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잔여연차가모두 15개로 발생하여 퇴사시 모두 소진 후, 퇴사 가능할까요?입사일 기준으로 하자면 22.8.1 -15개가 발생하였으며해당연차는 23.5.4퇴사하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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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차 관련하여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서 연차수당으로 기지급했다거나연차대체관련 합의를 사전에 거친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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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주휴포함 지급됩니다. 시급제 일급제라면 미기재시 주휴청구가능합니다.1. 구글 타임라인 급여이체내역으로 증빙자료 제출가능합니다.2. 본인의 권리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산해서 제출해야합니다.3.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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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부상으로 4주이상 병가를 요청한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일에 부상으로 무릎이 골절되어 4주이상 병가를 요청한 근로자가 있습니다현장직이라 요청한 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복귀 후 근무에도 차질이 있을거 같아서 해고를 할 겨우 부당해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업무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 예측되는 경우라면 산재승인날 가능성이 높고이경우 휴가를 다 부여하고 근무하지 못함을 인해서 해고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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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할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어떻게계산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5년차 지금회사 다니고 있어요 올해 다른데로 옮길려구요 퇴직금 계산을 잘몰라서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려주세요???퇴직금이 맞다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임금총액 / 3개월 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한뒤,1일평균임금 x 30일x 재직기간/ 365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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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중 로스쿨 수강도 해석상 인정되는 바,해외연수라고하여 육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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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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