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7.3개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인 41개로 재정산이 되므로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대략 절반정도 사용가능)
만약 입사일 재정산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