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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으로 취업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취업에 필요한 활동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혹시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할까요?(최근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일은 20/07/01 ~ 22/10/1 입니다.)단기계약으로 가능한 경우 그전 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경우여야합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면 그 전기간은 제외되는 바,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려면 적어도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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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48시간일을하면 몇일을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일 48시간 풀근무임니다 그리고 2틀을 쉬긴하는데 한달15일근무15일쉬는건데 한달360시간 일을하는건데 머가좀 안맞는거같아서요 그런다고 휴일 명절일해도 수당이 따로있는것도아닙니다감단 근로자인지 여부등 확인되지 않으나,통상근로자의 교대근무라면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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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휴가 무단결근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질문은 해당 직원은 1년동안 연차를 훨씬 많이 초과하였는데 퇴직금 지급기준과 연차부여에 적합한 만 1년 근로일수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도 1일을 출근해야 새로 생기는데 없는 휴가를 갓다와서 퇴사하겟다 하고 20일 휴가 맘대로 갈수 있나요?연차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미사용한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위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는 하나, 약정으로 더 부여하고 있는 바 유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야할 것인 바,내부규정에 해당내용이 있다면 이를 따르고, 없다면 별도 동의 필요할 것입니다.위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문자, 카톡을 보내는 것은 임금체불문제와 별도로 협박죄 성립할 수 있는 바, 증거자료 모아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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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 직장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정확히 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너무 일찍 퇴사하여 민망한데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걱정이되어 질문올립니다.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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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생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영수증 안찍혀있는 시간 어떤날은 02시40분부터 03시40분까지 셨다 어떤날은 4시부터 5시까지 휴게시간이였다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쳐야되나요??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실제 일한 시간이명백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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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생의 산업안전보호를 위한 입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재가입되나, 그외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연차도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유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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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허위 신고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제한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나,실제가입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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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동안은 사장이 연차없다란 말만 하고 연차를 1년치를 못받았고 1년이 지나고 받았는데요 그러니 1년동안 연차를 안받았다는거에관련하여 제가 관두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연차미사용수당역시 임금에 해당하는 바, 미지급사실이 맞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만약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2년 근무했을 경우 6개월동안 180정도 받을 수 있다는데 금액이랑 기간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랑요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거으로 보이며,수급일수는 2년 근무시 50세미만 150일50세이상 180일 수급입니다.금액은 상한 66100원 최하 6012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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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질문 드려요. 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 한지는 1년 넘었습니다개인사정 으로 1개월 정도 무급 으로 쉬겠 다고회사에 통보 했는데회사에서는 중간에 퇴직금 정산 하고 재입사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퇴직금 많이 안 줄려고 하는 꼼수 같은데 이거 해고 아닌 가요 ?방법이 없을 까요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또한 일괄 사직서 작성이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부당해고주장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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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시 연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상 무급 으로 1달 쉬겠다고 회사에 이야기 했는데회사 에서는 강제로 연차 에서 차감 할려고 하고그게 싫으면 무단 결근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이게 적정한 건가요 ?사업주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무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업습니다.따라서 연차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거부시 무단결근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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