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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48시간일을하면 몇일을쉬어야하나요?

2일 48시간 풀근무임니다 그리고 2틀을 쉬긴하는데 한달15일근무15일쉬는건데 한달360시간 일을하는건데 머가좀 안맞는거같아서요 그런다고 휴일 명절일해도 수당이 따로있는것도아닙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며칠을 쉬어야 한다는 법은 없는데

      2일 48시간을 풀 근무하기보다는

      중간에 휴게시간이나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일 48시간 풀근무임니다 그리고 2틀을 쉬긴하는데 한달15일근무15일쉬는건데 한달360시간 일을하는건데 머가좀 안맞는거같아서요 그런다고 휴일 명절일해도 수당이 따로있는것도아닙니다

      감단 근로자인지 여부등 확인되지 않으나,

      통상근로자의 교대근무라면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2일 48시간 근무 자체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만을 계산하였을 때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