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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격주 8시간 피시방 알바 급여계산법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므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2주가 근무패턴에 해당하는 바, (56+48)*365/14/12=226시간8*4.345=35261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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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던 중 메인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아르바이트도 그만둬야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 근무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위 경우라면 아르바이트도 퇴사해야합니다.2. 편의점 근무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경우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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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인정 기간 중 이틀 근로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면 소득금액 제외하고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취업신고해서 이틀치 제외됩니다.2. 위 근로내역을 사업장에서 소득신고/인건비신고를 실업인정기간 끝나고 신고했다면 근로내역이 아닌 것으로 되나요?사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실제 일한날(실업급여기간)으로 신고할 경우 문제되며,그 이후로 신고한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3.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했지만 급여를 실업급여수급 후에(마지막 수급) 받는 것도 근로 내역인가요?질의2에서 말한 내용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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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본급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판단은 기본급+식대 및 차량유지비(월최저임금액1%초과분)산입됩니다.차량유지비가 비과세가 아닌 계속적 정기적 지급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비과세처리하여 세금 절감 효과를 위한 것으로 연장수당 책정에 있어서 불이익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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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하는 바,주 20시간이 주5일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7개월근무로 수급자격은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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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금액 계산이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나요?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임의적으로 책정했으며, 시간부분 외에 휴일/연장/심야근로의 가산비율과 계산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습니다.2. 만약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 20만원이라면 58,686 원을 추가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수당이 30만원이라면 추가 지급할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포괄임금이 유효한지를 따져야 하나, 위 휴일근로를 사실상 연장근로로 보아서 처리하는 경우라면 질문과 같이 제하면 될 것이나,별도 보아 산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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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시간외 근무 시 휴게시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실제 근무를 4시간 반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수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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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에 일을 하여 돈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7만원을 구직급여로 받고 있는데, 8만원을 다른 직장에서 하루 치 일을 하여 받은 경우에는인정된 구직급여 기간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8만원만 제하는 건가요?- 자진신고/ 타인의 부정수급신고로 인한 제한 등에 따라 제한되는 금액이 다른가요?일별 수급액수가 정해져있습니다.최대 66100원이며, 하루 근무해서 해당일의 다른 업장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하루치 수급액은 반환하거나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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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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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구제신청은 다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여 다른 근무지에 복직시키고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기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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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변경 관련 동의가 있다면 위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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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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