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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권고사직후 f4 와국인채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은 필수가입이며,국민연금은 해당나라 국적에 따라서 가입여부 달라집니다.고용보험은 임의가입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가입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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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11개월 20일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고용주 b씨는 연속근로기간을 1년하고 11개월 20일로 보고 나머지 11개월 20일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 승낙하에 정산된 경우라면 11개월 20일에 대해서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2.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주었을경우와 계약만료로 인한 1년차 퇴직금을 준 경우는 2년차의 퇴직금을 주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을까요?허위 중간정산의 경우 무효이므로 1년 11개월 20일치 퇴직금 재차 청구가능합니다.계약만료 역시 공백기간이 없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한 경우라면 계속근로이므로 11개월 20일 추가 산정해야합니다.다만 위 책정된 금액에서 기존 지급된 퇴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습니다.3.또한 2023년 1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예를들어 1년차 퇴직금은 2022년 12월 31일에 정산하고, 2023년 1월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시 연속된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2년차 퇴직금을 주지 않는것도 가능한가요?형식상의 계약체결이고, 위와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이후 채용절차를 별도 거쳐서 새로이 채용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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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기간 중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중이더라도 퇴직연금(국민연금으로 추정됨)이라면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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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 월차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변경된 해석에 근거하여 볼때, 6 7 8 9 10 5개입니다.2. 연차일수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 바, 추가산입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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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1년 다니면 퇴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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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급여 정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정년이후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근로케 한 경우라면이는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인 바,정규직 근로종료까지는 퇴직금 산정해야할 것입니다.2. 비정규직이 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급여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3. 만 65세이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수급을 위해서는 정규직종료시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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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여름휴가는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별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여름휴가시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계약서상 명시한 경우라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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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 줘야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연차가 15개인데,연차를 다 안쓰면 연차수당으로전액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회사에서는 연차의 30%만 준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별도로 수당청구 가능합니다.미지급시 지급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체불진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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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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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어야 할 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근무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다만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합의하여 3.3사업소득 공제하는 경우 존재합니다.물론 적법한 방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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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잔여 연차수당 입증방법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제시한 자료에 반박하려면본인의 연차사용내역 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연차사용신청서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출하시고, 단순히 달력에 표시한 내역으로는 입증되기 어렵습니다.적어도 카톡내용이라도 존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승하차 내역과 임금 지급내역을 비교하여 승하차내역이 없는날이 존재함에도 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면 유급처리된 것이 있다면 연차사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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