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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가보상비 포함 횟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 당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됩니다.단순히 그 지급시기가 늦어져서 퇴직당시 연도 지급된 연차는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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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넣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만 퇴직시점에 잔여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죠이런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할때 퇴직시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퇴직당시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합산되나,사용기간이 남아있는 가운데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연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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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기준을 채우려면 대략 얼마나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이내 180일충족하면되고,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적용된 기간 전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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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급을 직원 월급에 포함시키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녕하세요. 직원 복지로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월급에 5만원을 포함시켜서 이번 달부터 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금액이 달라졌으니 근로곗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바, 계약서 새로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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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고용보험 가입시 근로자 취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편 사업장 근로자로 취득신고하면고용보험 탈퇴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어차피 배우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어서유지될까요?신고는 가능하나, 동거하는 배우자임이 확인된다면 고용보험 취득취소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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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날짜를 이야기했는데, 더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다음날 출근했더니, 1월 안으로 퇴사를 하라고 회사에서 종용하네요.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지만 제가 2월 21일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수 있나요? 당초 제시한 퇴사시점과 무관하게 1월달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고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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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은 2월부터인데 1월부터 건보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직원이 급하게 그만두게되어 2월부터 근무가능한 분을 섭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실업상태라 1월부터 건보에 가입시켜 줄 수 있냐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급여는 2월부터 지급됩니직장가입자에 해당해야 건보 처리되는 바,사업주분이 사업주부담분을 부담을 감수한다면 가능은 하나,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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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개인적으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개인적으로 일시불이 아니더라도수급기간을 정할수 있나요?별도 정할 수 업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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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지급 최저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80% 지급시 1,914,440*90%=1,722,996 이상 지급 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식대 포함시 수습기간 80% 지급시 기본급+식대(-38,288)=1,722,996 이 되면 되는걸까요?22년 기준이라면 위 내용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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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연차 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에 설명드린 추가된 연차를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때몇 년도 시급을 적용해야 하나요?마지막 연도 일까요 아니면 [ 입사일자, 회계연도 ] 로 연차를 비교했을 때매년 개수가 1개씩 차이 난다면 그 차이나는 해의 시급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할까요?엄밀히 말하면 휴가사용청구권이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하나,실무상으로는 퇴사당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유리하게 처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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