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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여우186
당찬여우186

퇴직금 연차 마이너스(?)인 경우

2018년 11월12일 입사 / 2022년 12월20일 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중인 회사이고 연봉은 37,080,000 입니다

(기본급 2,090,000 / 시간외 수당 660,000 / 휴일근로수당 90,000 / 연구수당 250,000)

연차는 회사는 회계년도 (4월기준) 으로 적용하는데 연차가 -9개라고 했습니다.

회계년도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저에게 더 유리하기에 저는 퇴사시 회사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적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73개라 연차는 마이너스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오늘 퇴직금 정산금액을 보니 10,732,066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2월분 임금은 10일이 급여일이라 아직 입금전이고.. 회사에 퇴직금 계산서 요청은 해 놓았는데 왜 이 금액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연차가 회계년도로 적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퇴직금이 적게 입금 되었을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품의 산정내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품의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퇴직금 산정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 재직일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분 임금은 10일이 급여일이라 아직 입금전이고.. 회사에 퇴직금 계산서 요청은 해 놓았는데 왜 이 금액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연차가 회계년도로 적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퇴직금이 적게 입금 되었을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차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마이너스 된 부분은 차액청구대상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퇴직당시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경우이므로

      입사일로 재정산하더라도 퇴직당시 수당이 아닌 사용청구권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진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에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합니다.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아마 원래 퇴직금보타 적다면 회계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 마이너스분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서를 받아

      보시고 차액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