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면서
직원이 퇴직시 입사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 회계연도와 입사일자 기준 중
더 많은 개수 만큼을 추가로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분이 예를들어 3년을 근무하다 퇴사(2020년~20222년)하신다 했을때,
매년 시급이 조금씩 오르는데
위에 설명드린 추가된 연차를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때
몇 년도 시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마지막 연도 일까요 아니면 [ 입사일자, 회계연도 ] 로 연차를 비교했을 때
매년 개수가 1개씩 차이 난다면 그 차이나는 해의 시급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