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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뱀눈새30
슬거운뱀눈새3023.01.03

퇴사자 잔여연차 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평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면서

직원이 퇴직시 입사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 회계연도와 입사일자 기준 중

더 많은 개수 만큼을 추가로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분이 예를들어 3년을 근무하다 퇴사(2020년~20222년)하신다 했을때,

매년 시급이 조금씩 오르는데

위에 설명드린 추가된 연차를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때

몇 년도 시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마지막 연도 일까요 아니면 [ 입사일자, 회계연도 ] 로 연차를 비교했을 때

매년 개수가 1개씩 차이 난다면 그 차이나는 해의 시급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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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추가된 연차를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때

    몇 년도 시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마지막 연도 일까요 아니면 [ 입사일자, 회계연도 ] 로 연차를 비교했을 때

    매년 개수가 1개씩 차이 난다면 그 차이나는 해의 시급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휴가사용청구권이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하나,

    실무상으로는 퇴사당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유리하게 처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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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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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 정산 시 선입선출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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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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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 재산정을 하더라도 올해 연차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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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날의 다음날에 발생됩니다.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됩니다. 예를들면 2020년의 연차사용기간이 2021.1-12월까지라면 2021.12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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