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잔여연차 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평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면서
직원이 퇴직시 입사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 회계연도와 입사일자 기준 중
더 많은 개수 만큼을 추가로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분이 예를들어 3년을 근무하다 퇴사(2020년~20222년)하신다 했을때,
매년 시급이 조금씩 오르는데
위에 설명드린 추가된 연차를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때
몇 년도 시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마지막 연도 일까요 아니면 [ 입사일자, 회계연도 ] 로 연차를 비교했을 때
매년 개수가 1개씩 차이 난다면 그 차이나는 해의 시급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추가된 연차를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때몇 년도 시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마지막 연도 일까요 아니면 [ 입사일자, 회계연도 ] 로 연차를 비교했을 때
매년 개수가 1개씩 차이 난다면 그 차이나는 해의 시급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휴가사용청구권이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하나,
실무상으로는 퇴사당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유리하게 처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 정산 시 선입선출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 재산정을 하더라도 올해 연차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날의 다음날에 발생됩니다.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됩니다. 예를들면 2020년의 연차사용기간이 2021.1-12월까지라면 2021.12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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