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은 2월부터인데 1월부터 건보 가입 가능한가요?
회사직원이 급하게 그만두게되어 2월부터 근무가능한 분을 섭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실업상태라 1월부터 건보에 가입시켜 줄 수 있냐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급여는 2월부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가 회사가 입사하여 출근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요청대로 실제 입사하는 날보다 먼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취득한 것을 이유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달 급여에서 2개월 분을 한번에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직원이 급하게 그만두게되어 2월부터 근무가능한 분을 섭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실업상태라 1월부터 건보에 가입시켜 줄 수 있냐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급여는 2월부터 지급됩니
직장가입자에 해당해야 건보 처리되는 바,
사업주분이 사업주부담분을 부담을 감수한다면 가능은 하나,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일에 부합하게 보험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해야 합니다. 취업 전으로 취득일을 신고한다면 이는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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