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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숲제비252
빠른숲제비25223.01.04

급여지급은 2월부터인데 1월부터 건보 가입 가능한가요?

회사직원이 급하게 그만두게되어 2월부터 근무가능한 분을 섭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실업상태라 1월부터 건보에 가입시켜 줄 수 있냐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급여는 2월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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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가 회사가 입사하여 출근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요청대로 실제 입사하는 날보다 먼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취득한 것을 이유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달 급여에서 2개월 분을 한번에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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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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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직원이 급하게 그만두게되어 2월부터 근무가능한 분을 섭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실업상태라 1월부터 건보에 가입시켜 줄 수 있냐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급여는 2월부터 지급됩니

    직장가입자에 해당해야 건보 처리되는 바,

    사업주분이 사업주부담분을 부담을 감수한다면 가능은 하나,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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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일에 부합하게 보험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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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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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해야 합니다. 취업 전으로 취득일을 신고한다면 이는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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