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가 회사가 입사하여 출근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요청대로 실제 입사하는 날보다 먼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취득한 것을 이유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달 급여에서 2개월 분을 한번에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