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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1월달에 지급되는데 올해 연봉에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 1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금액은 작년 연봉에 포함인가요? 아님 올해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1월에 지급이 되니 당연 올해 연봉에 적용 되는거라 알고 있었는데 작년 연봉에 적용된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이므로,12월까지 사용기한이었다면 작년연봉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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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이 주말로 들어간 계약서는 며칠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1월부터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1월 1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주말이 지난 1월 2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를 여쭤보려합니다!고수님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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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에 대한 1년 뒤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제순수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1. 형식상 프리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연차발생합니다. 1일당 3.2시간2. 1번의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3. 형식상 계약에 불고하며,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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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연차 수당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및 연단위연차는 발생대상이 아님,월단위연차의 경우 발생대상입니다.2. 다만 이는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이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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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기준 2010580원 이라면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본급+ (식대-기본급*1%) 가 2010580원을 넘어도 최저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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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려고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려고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제 자의로 그만듀는 건 받을 수 없겠죠?? ㅠㅠ 받을 수있는 방법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개인사정퇴사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만료 또는 질병퇴사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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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할때 며칠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해당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법에서보다 불리하게 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며,법상 시간급 일급제는 30일전 , 월급제는 당기후의 1기가 지난달(최대 2개월미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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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4조 근로계약 기준문ㅇ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기간제법 4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여기서 2년은 계약기간인가요 실근무일인가요?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질문2) 타사 1개월 이상 근무 후 다시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면 경력단절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경력단절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채용절차가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실제 공정 경쟁채용절차를 거친경우라면 단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1개월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것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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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팀원과 팀장(&임원) 차등 지급 시 이것도 차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팀원과 팀장&임원을 나눠서 차등지급할 경우..문제가 없을까요?복리후생적 금품이라면차등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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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학비지원 받아 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은 회사에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돈을 회사로 반납해야 한다고 말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그리고 반납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맺은 옵션계약 (대학원 재학 기간의 3배를 근무해야 함, 그 전에 퇴사시 지원받은 등록금 전액 반납)에서 반환해야 하는 대상금액이나 기간에선 제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위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가 필요하나,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이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게 된다면 등록금 전액반납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장학금은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바, 당초 약정시 장학금을 반환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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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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