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4조 근로계약 기준문ㅇ
질문1) 기간제법 4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여기서 2년은 계약기간인가요 실근무일인가요?
질문2) 타사 1개월 이상 근무 후 다시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면 경력단절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경력단절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의 2년은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경력이나 경력의 단절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법령의 적용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의 경우,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무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퇴사한 후 종전 회사에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기간제법 4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여기서 2년은 계약기간인가요 실근무일인가요?
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2) 타사 1개월 이상 근무 후 다시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면 경력단절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경력단절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채용절차가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실제 공정 경쟁채용절차를 거친경우라면 단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개월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것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입니다.
2. 사직이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1. 계약기간 입니다.
2. 타사에서 근무하다 재입사를 한 경우에는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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