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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레오파드15122.12.28

기간제법 4조 근로계약 기준문ㅇ

질문1) 기간제법 4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여기서 2년은 계약기간인가요 실근무일인가요?


질문2) 타사 1개월 이상 근무 후 다시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면 경력단절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경력단절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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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의 2년은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경력이나 경력의 단절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법령의 적용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의 경우,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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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무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퇴사한 후 종전 회사에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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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기간제법 4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여기서 2년은 계약기간인가요 실근무일인가요?

    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2) 타사 1개월 이상 근무 후 다시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면 경력단절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경력단절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채용절차가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실제 공정 경쟁채용절차를 거친경우라면 단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개월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것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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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입니다.

    2. 사직이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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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1. 계약기간 입니다.

    2. 타사에서 근무하다 재입사를 한 경우에는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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