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기간제법 4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여기서 2년은 계약기간인가요 실근무일인가요?
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2) 타사 1개월 이상 근무 후 다시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면 경력단절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경력단절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채용절차가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실제 공정 경쟁채용절차를 거친경우라면 단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개월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것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