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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급여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유동성 있게 지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0만원을 유동적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서상 명시했다면 월마다 조정되더라도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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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해도 위법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실 계약직으로 운영하겠다는건 직원을 책임지지 않기위해 그런거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법 망에서는 계약직으로 계속 돌려도 위법사항은 아닌건가요?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계약직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비정규직 다수사용시 근로감독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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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상여금 내년 12개월 분할지급한다는데 제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 년도에 상여금은 내년에 12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내년 제가 퇴사를 계획중이라 퇴사시 일괄 지급으로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상여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바,별도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해당년도 상여금을 차년도에 분할지급하기로 했다면 그당시 퇴직한 인원에게는 미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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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사업장이고,강사로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한 사유 및 서면통지 위반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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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이 달라져서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상황이면 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받는 임금에서 기본급이(50%이상) 깍이고 성과급제로 전환되면 계약만료일에 재계약 안하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기본급을 일방적으로 깍는경우라면 가능하나,합의하에 변경한 것이라면 실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시 사업주가 재계약요청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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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 반차 개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①연차를 부여해서 개근 처리했고, 급여는 동일하게 나갔으므로, 10월에도 연차를 주는게 맞는지요 ?연차외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1개월1+1일 지난경우 1개발생합니다.②만약, 연차가 없으니까 연차 대체하지 않고, 결근 처리를 했다면 급여는 해당 일자+주휴수당을 공제하고, 그 다음달인 10월에는 전월(9월)에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요?아시는바와 같이 연차미발생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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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제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하여서 못받은 금액을 계산 중입니다. 명절에 보내주신 상여금도 월급으로 포함하여 못받은 금액에서 빼고 계산하면 되나요? 설날 추석에 주신겁니다.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명절상여금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전체금액을 12로 나눈값에 대해서월최저임금액 환산분 *5%초과분은 모두 산입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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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사업장은 노조를 결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표자와 이사님을 제외한 8인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과 급여문제로 사주와 대화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이 연장되어가고 있는거같아요! 문제는 외국인근로자가 3명입니다! 그들을 제외하면 5인인데 노조활동을 할수있을까요?5인여부 무관하게 2인이상이서 규약을 작성하고 의결 집행기관을 정하며 단체이 형태를 이룬다면 실체적 조건은 충족되며, 이경우 조합활동 교섭등 가능합니다.절차적 신고절차를 거친다면 노동조합 법상의 조정 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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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축하금?이런건 어떤 경우에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는분이 조기 취업을 했다고 몇백정도 받으셨다고합니다. 영주권자인데 이런분들도 실업급여를 받는가요?영주권자 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고,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조기 취업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퇴직후 실업급여 인정 받은이후 취업한 경우에 가능하며,퇴직후 실급 신청없이 취업했다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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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 월차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문제없는 조항으로 해석됩니다.2. 가산수당은 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위 조항이 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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