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표자와 이사님을 제외한 8인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과 급여문제로 사주와 대화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이 연장되어가고 있는거같아요! 문제는 외국인근로자가 3명입니다! 그들을 제외하면 5인인데 노조활동을 할수있을까요?
5인여부 무관하게 2인이상이서 규약을 작성하고 의결 집행기관을 정하며 단체이 형태를 이룬다면
실체적 조건은 충족되며, 이경우 조합활동 교섭등 가능합니다.
절차적 신고절차를 거친다면 노동조합 법상의 조정 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