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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닉네임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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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1달정도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며, 강사로 채용되었음에도 잡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데스크 주임 일을 하지 않으면 함께 일할 수 없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통화 중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저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는 말을 했고, 강사를 여전히 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강사로 복직되지 않을시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계약서 미작성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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