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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 입사일부터 5년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사업장이고,
강사로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한 사유 및 서면통지 위반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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