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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뭐하지
닉네임뭐하지22.12.27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1달정도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며, 강사로 채용되었음에도 잡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데스크 주임 일을 하지 않으면 함께 일할 수 없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통화 중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저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는 말을 했고, 강사를 여전히 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강사로 복직되지 않을시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계약서 미작성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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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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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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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 입사일부터 5년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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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사업장이고,

    강사로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한 사유 및 서면통지 위반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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