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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6년차직장인이면 연차가 몇일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연차가 만약 23일이라면 23일을 한꺼번에 한달을 그냥 다 몰아서 쉬어도 직원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22개입니다.사업주가 사용촉진하지 않는 한 직원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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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퇴직사표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는 아파서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자발적퇴사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병퇴사의 경우의사소견서(2~3개월이상) / 입통원 치료내역 / 사업주확인서 /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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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퇴직금을DC에서DB형으로퇴직연금을변경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퇴직금을DB형달적립형으로한다고하는데근로자입장에서는DC형이더좋은듯하여중간정산할까고민중입니다어떻게하느게나을까요?이직이 자유로운 측면에서는 DC가 유리합니다.어느것이 유리하다기보다는 본인이 오래 근무할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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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입사했으면 10월에 연차15개 나오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1일에 입사했으면 1년의 80퍼센트가 넘는 10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아님 다음해에 15개가 생기는건가요?연단위 연차의 경우1년간 근무를 모두하는경우를 전제하여 출근율을 판단하는 바, 1년+1일이상 근무해야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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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인정되는 연차나 직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연차대로 급여가 측정되는지 직급에 따라 측정되는지, 회사에 따라 진급기간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요법정연차의경우는 직급과 무관하게 근속연수로 판단합니다직급에 따라서 가산휴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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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자발적 퇴사 후 , 동일 사업장 기간제 계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로 인수인계 후 쉬고 있던 상황 (약 3년 근무, 10월 말까지 근무)2. 후임이 인수인계 받고 이주정도 근무하다가 잠수..3. 사업장에서 다음 사람 인수인계까지만 일 해달라 요청 (11월 21일부터 근무~)4. 계약기간만료 근로계약서 작성 ( 기간 2주정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되나요?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적 행위로 판단하여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사측과 근로자간 위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후에 이를 문제삼더라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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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스케줄은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통상 근로계약서를 기준합니다.계약서상 별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그때그때 합의한 내용으로 정해야 할 것인바,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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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연차휴가 일괄 통일 지급의 건(25개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년수 상관없이 매년 25일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25개에서 줄지도 않고, 근속년수가 쌓인다고 해서 더 안늘린다고 가정)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가능은 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호봉제 특성상장기근속자의 경우 근속이 짧은 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경우 사기 저하에 원인이될 수 있습니다.2. 만약 이렇게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로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퇴직시점에서 입사년도와의 차이를 계산해서 추가 지급하는 과정도 사라지는지내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서에서 별도 규정하거나그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면 연차를 추가 부여한다고 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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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성실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바, 근로제공에 유해한 부업활동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공무원이라면 법상 영리행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사기업의 경우라면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가능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 신분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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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퇴직금 수령조건에 해당합니다.사업주는 사업소득 처리했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신분임을 입증하고 퇴직금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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