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로 인수인계 후 쉬고 있던 상황 (약 3년 근무, 10월 말까지 근무)
2. 후임이 인수인계 받고 이주정도 근무하다가 잠수..
3. 사업장에서 다음 사람 인수인계까지만 일 해달라 요청 (11월 21일부터 근무~)
4. 계약기간만료 근로계약서 작성 ( 기간 2주정도 )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적 행위로 판단하여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사측과 근로자간 위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후에 이를 문제삼더라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