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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
22.12.06

동일 사업장 자발적 퇴사 후 , 동일 사업장 기간제 계약

1. 자발적 퇴사로 인수인계 후 쉬고 있던 상황 (약 3년 근무, 10월 말까지 근무)

2. 후임이 인수인계 받고 이주정도 근무하다가 잠수..

3. 사업장에서 다음 사람 인수인계까지만 일 해달라 요청 (11월 21일부터 근무~)

4. 계약기간만료 근로계약서 작성 ( 기간 2주정도 )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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