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스케줄은 주휴수당 못 받나요?
학원에서 원장님이 짜주는 스케줄대로 일하다가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주 15간 못채운 부분이 주휴수당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유동적으로 일한 경우에는 4주 평균으로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스케줄을 미리 공지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고, 스케줄을 공지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주휴수당까지 공지한 것은 아닌데 이 경우에는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지정한 스케쥴에 따라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 되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무스케줄 공지와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스케줄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이 시간을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스케쥴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스케줄을 공지한 경우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동적 스케줄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스케줄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였는데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4주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첫째주 둘째주는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는데, 셋째주 넷째주는 15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에도 4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첫째주부터 넷째주까지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통상 근로계약서를 기준합니다.
계약서상 별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그때그때 합의한 내용으로 정해야 할 것인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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