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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타조85
유능한타조85
22.12.06

유동적 스케줄은 주휴수당 못 받나요?

학원에서 원장님이 짜주는 스케줄대로 일하다가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주 15간 못채운 부분이 주휴수당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유동적으로 일한 경우에는 4주 평균으로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스케줄을 미리 공지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고, 스케줄을 공지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주휴수당까지 공지한 것은 아닌데 이 경우에는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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