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연차휴가 일괄 통일 지급의 건(25개로)
안녕하세요,
100인 ~ 200인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휴가 매년 계산하는 건에 대해 입사일자가 다들 천차만별이라 복잡하고 그래서
법정 최고 연차인 25개를 입사일자 구분 없이 전 직원 전부 동일하게 주려고 하는데
1. 근무년수 상관없이 매년 25일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5개에서 줄지도 않고, 근속년수가 쌓인다고 해서 더 안늘린다고 가정)
2. 만약 이렇게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로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시점에서 입사년도와의 차이를 계산해서 추가 지급하는 과정도 사라지는지
위 두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근속연수와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상한 25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지금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것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더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 시 정산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괄하여 최대 25일을 계속 부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최초 입사 1년 미만차의 경우 1년 초과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최초 입사 1년 초과자의 경우에만 유불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25일의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재정산에 관계없이 추가로 부여된 약정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보다 적은 때는 상기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5일까지 부여하는 것이므로, 25일로 일괄적으로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회계연도로 지급하는 경우 입사연도로 지급하는 15+@일을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입니다. 법보다 많이 부여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정합니다.
2. 매년 25개씩 부여한다면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계산하는 추가정산 등의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2.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나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바, 2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다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입사일과 상관 없이 연차를 25개씩 부여하다가 다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시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무년수 상관없이 매년 25일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5개에서 줄지도 않고, 근속년수가 쌓인다고 해서 더 안늘린다고 가정)
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호봉제 특성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근속이 짧은 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경우 사기 저하에 원인이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이렇게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로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시점에서 입사년도와의 차이를 계산해서 추가 지급하는 과정도 사라지는지
내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서에서 별도 규정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면
연차를 추가 부여한다고 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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