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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해고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수습근로자도 해고를 통보 받았을 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근무한자에게만 대상이되는 바,3개월미만 근로자라면 정당 부당 사유상관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습근로자의 겨웅 업무능력 미달의 사유가 존재하면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완화된 조건으로 판단합니다.합리적인 사유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상 판단 및 평가를 통해서 부적절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고도 가능합니다.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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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이용 출근중 사고, 산재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 버스회사에서 과실여부때문에 보험접수거절중이라 자비로 검사진행중, 산재처리가 선행되는게 유리하단 글을 보았습니다.현64세로(58년생) 정규직 근무외 주7회로 오후는 아르바이트로 월80만원 급여 추가 소득활동도 있습니다.산재접수로 하게되면 절차가 진행될까요?과정중 유의하거나 인지하고있어야할 사항이 있으면 내용부탁드립니다.통상적인 출퇴근도중 사고 역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 접수시 자세하게 경위서 작성 또는 노무사대행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사업주가 이를 인정할 경우 요양승인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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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가 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새로 직원을 뽑게 됬는데 주변동종업계 아는분에게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아서 사용하려 합니다 표준계약서가 아닌 사업주 임의로 적은 계약서도 새로들어올 직원에게 상세히 설명후 사인 받고 교부하면 그 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면 공증이라도 받아야 하는건가요?계약역시 사인간의 합의의 산물이므로 법적 내용이 미비되었는지 여부와 별론으로 합의한대로 효력발생합니다.다만 미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위반이 발생하며,근로자의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에 비해 불리하게 작성한 부분은 일부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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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항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때 근로자가 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그 기간에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상황으로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사업주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한 경우 해당일은근로일입니다.따라서 안나오는 경우 결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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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통보하고.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회사에서 쉬라는 날 그냥 쉬어야 하는건가요? 연차는 내가 쓰고싶은날 따로 쓸수가 없는건가요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에 해당하는 바, 휴가(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은 면제하는 처분)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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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에 주 30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를 쓰게 되었는데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비희망 합니다.이럴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까요?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아니면 근로자의 희망유무와는 상관없이 필수가입 시켜야 하는 건가요?필수가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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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와 퇴직금을 분할지급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2013.9~2022.10월 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상태 입니다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았으며회사에서 퇴직금을 바로 정산하기가 힘드니 11월부터 23.3월까지 (6개월간) 매월 약 170만원서 200만원 정도씩 주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그리고 9년 일했는데 퇴직금 13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한지 궁금합니다.퇴직금은 급여 300만원이상인 경우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합니다.퇴직금제도라면 퇴사전 3개월 내 지급된 임금총액의 해당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하여1일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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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안)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니 딱 10,000원만 인정된다.(2안) 출근하는 날마다 10,000원씩 인정된다.둘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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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후 해고통보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사유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하면됩니다.2.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의사합의가 중요한 바,근로조건 명시등이 실제 근로조건에 부합한다면 작성하시는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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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포괄임금제 계약서인데 여러 내용이 부실해 보이는데,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임금 등이 20%이상 삭감하여 계약을 강요하는 등 사정이 존재해야합니다.질문 2) 또, 5인 이상 전환 되고 나서 계약서를 살펴보면 평일근무 + 주말근무 = 41.5 시간인 주가 2번이 있습니다.이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라고 한다면 1.5시간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임금 체불이라고 볼수있나요?네 가능합니다. 다만 1.5시간분에 대해서 계약서상 명시하고 포함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질문 3)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과 법정제 수당을 포함한 1,914,440(백구십일만사천사백사십원정) 만원을 월 1회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에서 수당이 1,914,440 만원 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제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거의 억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계좌에는 항상 1,914,440 원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도 임금 체불이라고 볼수있나요?주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이 1914440원이며,이금액에 수당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로한 내역 증빙하여 체불주장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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