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부터 현재까지 가구회사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월,화-4시간/수,목-3시간 총 주14시간정도 근무하고 바쁠때는 추가로 근무를 더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7월까지는 시급 만원으로 근무하다가 8월부터 알바비 인상 요구해서 13000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속 못받았었는데 지인에게 들은바론 제가 신고 할것같다며 8월달 부터는 주휴수당을 챙겨받았구요)
문제는 알바비 인상요구 하고나서부터 사업주의 태도가 변하더니 매출이 줄었다며 알바대신 제 업무와 다른일을 같이 해 줄 수있는 직원을 뽑겠다고 하면서,
유예기간 한달을 주겠다고 11월말에 퇴사를 요구 하더라구요. (서면없이 구두상으로)
일하는동안 급여명세서도, 근로계약서도 한번 못받고 알바하는동안 무시당하는 기분이 좋지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 대신에 부장님이 시간 체크해서 적어놓은걸 모니터로만 확인 시켜주셨고요.
해고를 이야기 하셔서 위에 이야기를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이제서야 쓰라고 하십니다. 11월말까지 일하기로 되어있는데 갑자기..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하려는 모양새로밖에 보이질 않는데.. 꼭 해고통보받고 이걸 써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퇴직금은 챙겨준다고는 했는데 퇴직금을 빌미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것같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지않아도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아직 근무일이 남아있어 혹여나 제가 거부하면 문제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도 주장할수있는건지도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