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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랑새150
위대한사랑새15022.10.23

한달후 해고통보후 근로계약서 작성

2021년10월부터 현재까지 가구회사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월,화-4시간/수,목-3시간 총 주14시간정도 근무하고 바쁠때는 추가로 근무를 더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7월까지는 시급 만원으로 근무하다가 8월부터 알바비 인상 요구해서 13000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속 못받았었는데 지인에게 들은바론 제가 신고 할것같다며 8월달 부터는 주휴수당을 챙겨받았구요)

문제는 알바비 인상요구 하고나서부터 사업주의 태도가 변하더니 매출이 줄었다며 알바대신 제 업무와 다른일을 같이 해 줄 수있는 직원을 뽑겠다고 하면서,

유예기간 한달을 주겠다고 11월말에 퇴사를 요구 하더라구요. (서면없이 구두상으로)

일하는동안 급여명세서도, 근로계약서도 한번 못받고 알바하는동안 무시당하는 기분이 좋지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 대신에 부장님이 시간 체크해서 적어놓은걸 모니터로만 확인 시켜주셨고요.

해고를 이야기 하셔서 위에 이야기를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이제서야 쓰라고 하십니다. 11월말까지 일하기로 되어있는데 갑자기..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하려는 모양새로밖에 보이질 않는데.. 꼭 해고통보받고 이걸 써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퇴직금은 챙겨준다고는 했는데 퇴직금을 빌미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것같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지않아도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아직 근무일이 남아있어 혹여나 제가 거부하면 문제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도 주장할수있는건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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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사유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하면됩니다.

    2.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의사합의가 중요한 바,

    근로조건 명시등이 실제 근로조건에 부합한다면 작성하시는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신고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퇴사시가 아닌 처음 근로제공을

    할때 작성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즉, 지금이라도 사용자가 작성한다고 하면, 미작성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와서 근로자가 거부해도, 그 거부한 증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