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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퇴사후 급여와 퇴직금을 분할지급에 대해 문의

저는 2013.9~2022.10월 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상태 입니다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바로 정산하기가 힘드니 11월부터 23.3월까지 (6개월간) 매월 약 170만원서 200만원 정도씩 주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9년 일했는데 퇴직금 13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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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0.2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공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했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래처럼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최종 4개월치 정도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최종 3개월 총임금(세전)/그 3개월간의 날짜수 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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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분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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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2013.9~2022.10월 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상태 입니다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바로 정산하기가 힘드니 11월부터 23.3월까지 (6개월간) 매월 약 170만원서 200만원 정도씩 주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9년 일했는데 퇴직금 13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급여 300만원이상인 경우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제도라면 퇴사전 3개월 내 지급된 임금총액의 해당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하여

    1일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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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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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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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할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액은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을 알아야 하지만 월 200만원정도씩은 받았다면

    대략 1800만원이 예상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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