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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사후 급여와 퇴직금을 분할지급에 대해 문의

저는 2013.9~2022.10월 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상태 입니다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바로 정산하기가 힘드니 11월부터 23.3월까지 (6개월간) 매월 약 170만원서 200만원 정도씩 주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9년 일했는데 퇴직금 13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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