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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네 해당합니다.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근로계약서상에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포함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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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노가다를 하러 가면 세금을 때고 준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보험이런게 들어가있지 않지만 세금을 때고 돈을 받는다는건 용역소에서 번 나의 수익이 나라에 잡히는건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요.용역소에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 18만7천원이상인경우라면 소득세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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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근로자의 합의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일방이 의사표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나,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상계를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이것은 일방이 아닌 쌍방합의이므로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법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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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근로자 급여 및 당겨쓴 유급연차 제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급여는 210만원 X 14/30 = 98만원인데, 10월 기준으로 210만원 / 30일 = 7만원 x 3일 =21만원을 급여에서 제하면 계산이 맞을지요?엄밀히 하자면 통상시급을 구해서 1일치 임금을 구해서 3일분을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위와 같이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Q. 고용보험료 계산은 98만원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98만원-21만원 = 77만원에서 고용보험료 계산을 하는게 맞을지요?고용보험료는 해당월의 과세금액 기준으로 처리되는 바,식대등의 비과세 없다면 98-21 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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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법적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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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계산과 추가 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는 22:00~06:00사이를 근로를 말하며,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일 경우 연장에 해당합니다.연장과야간은 중복가산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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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이면 2년 8개월을 의미하는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 8개월을 표현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진짜 소수점 계산으로 12*2.8로 33.6개월 그러니까 2년 9개월~10개월을 의미할까요? 그리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엄밀히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계약당사자간의 합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명문대로라면 질문자님이 해석한바와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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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후 주말에 간단한 알바는 이중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입사하고 주말에 간단한 파트타임 알바를 하게되면 이중 취업인가요?용돈벌이로 문제없음 알바를 할까해서요.어떻게 하면 이중 취업 문제가 될가요?해당 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고, 실제 본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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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상 포함 되지 않은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규정과 지급시기가 균등하지 아니하며,개인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산정시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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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동의 없는 보직 변경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시로 사외파견에 대해서 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 경우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ㄷ다만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파견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바,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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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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