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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입사원 채용시 수습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조업 현장 신입사원 채용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는데수습기간가동안 연차 발생 및 급여는 정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수습기간동안 채용한 직원이 직무능력 및 태도등에 문제가 있어 채용을 거부할 경우회사에는 문제가 있나요?위 수습이 사실상수습기간 근무적격여부를 평가한뒤,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정규직 채용이 아닌 경우)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위 사유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이 수습기간동안에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나요?일용직은 법상 일일단위 계약을 하는 자로,그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상용직 (계약직 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4대보험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위 요건이 아니라면 사실상 계약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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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근속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변경에 대하여저의 근속기간은 661일 재직인데, 사업주가 531일 재직으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퇴직금을 입금해줬어요.사업주에게 근속기간 수정과 차액을 요구했는데, 근속기간은 수정해줄 수 없고 일당 금액을 올려 차액을 주겠다는데 정말 근속기간을 수정할 수 없나요? 왜 수정할 수 없는지 궁금하고 추후에 이 부분이 저에게 불이익하게 문제가 될 지 궁금해요.입사일로부터 판단해야하며불이익하다면 변경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상의 차액등을 지급하여 실제 불이익하지 않다면 이를 문제삼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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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급으로 서명했는데 월급으로 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면 됩니다.재직이 아닌 퇴직시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됩니다.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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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후 아르바이트 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고 하시던데, 지금 하고있는 알바는 4대보험 들어가지 않거든요. 퇴사한 직장은 4대보험 들어갔구요.위와 같은 경우 일 때 알바를 관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마지막직장에서 4대보험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처리한 직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중 발생한 소득이 추후 계좌이체등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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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 상 토,공휴일 수당 포함 작성하였는데 별도 지급해야하나요.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무관하게근로일과 겹친 휴일은 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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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제기시에 민원인의 신원이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는 고용노동부 에 민원을 제기할시에 민원을 제기한사람이 누구인지 회사에서 누구인지를 알게되고 그로인한 인사불이익이 있을것 같어서 고민입니다.혹시 민원제기시 민원을 넣은사람의 신원을 밝히지않고 민원철차가 진해이 되는건지 아니면 민원인의 신분을 공개하고 진행이 되는건지요!국민신문고 익명신고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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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언제까지 기다려야 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2.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월급제라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효력이 발생하는 바, 4월 중 퇴사라면 6월1일부로 효력발생하며, 그 이후로 14일이후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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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채용시에도 보훈 가점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법률에서 취업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취업에 대해서 근로자신분임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볼 때,종속적인 근로형태 뿐만 아니라 위임 형태의 계약도 취업의 종류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상임이사 역시 등기이사등재등으로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하더라도 취업지원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바,가점을 적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외 형식상 이사에 불과하며 사실상 근로자 신분이라면 직원채용기준에 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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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해결후(세금미공제 지급) 연말정산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따로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연말정산 미지급으로 진정하였으나노동부의 수사관은 앞서 지급된 금액이 세전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금액에 연말정산(소액)이 포함된것으로보이니 진정을 취소하라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취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전으로 받은금액 때문에 제가 불이익 받는것도 있나요?해당 합의당시 이와 관련된 부제소합의서 작성등이 같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으며,이경우라면 진정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말그대로 세전이므로 각종 세금 제하고 지급되므로,금액이 적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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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지급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이전에 일당직을 했었는데 평균 주 근무시간 초과에 1년이상 근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마지막 3달근무 평균으로 지급한다고하는데 마지막 3달엔 근무일수가 다른달보다 조금 적은편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지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마지막 3달이 사업주사정으로인해서 휴업한 경우가 아니고개인사정으로인해 근무일수가 적은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감소합니다.다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유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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